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 (문단 편집) === [[기소유예]] === 검사나 군검사는 혐의는 인정(즉 혐의 자체는 100% 사실)되지만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 제3항 제1호). 즉, 범죄의 조건은 충족했으나 검찰이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서(기소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검찰 손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이란 게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 판결문'''이란 말은 틀린 말이며 '''기소유예 처분서'''가 맞는 말이다. 만일 피의자가 혐의가 없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명칭은 '처분'이지만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에 해당한다. 이는 기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점이, 검사의 기소처분은 행정소송법에서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안 남지만, 기록이 삭제되는 5~10년 안에 동종 범죄에 연루되면 불리할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 중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전자 3개인 경우는 민사소송 패소 기록도 본다.], 직업군인, 외무공무원은 막혔다고 봐야한다. 특히 현직 공무원이면 기본으로 견책, 심하면 한직 발령이요.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처럼 고의적인 행위로 [[기소유예]]가 나온다면 1년 내에 명예퇴직은 물론, 하사 등 군인이라면 진급 부적합 판정 후 전역해야 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