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제(전한) (문단 편집) === 한무성세(漢武盛世) === 즉위 직후 널리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한 대책을 묻고, 여기에 응한 동중서의 대책을 채택함으로써 '''유가를 [[중국]]의 국교로 만드는 길을 열어 세계 최초로 유학을 관학으로 공인했다'''. 즉위 초에는 할머니 [[효문황후]]의 눈치를 보았으나, 그녀가 죽자 오경박사(五經博士)를 설치하고, 최초의 유교식 학교인 명당(明堂)과 태학(太學)을 건립하는 등 자신의 뜻을 거침없이 실행에 옮기고, 위기후 두영을 처형하는 등 효문황후의 친정 일족을 숙청해버렸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무제는 절대로 유학을 국가 전체의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나라는 [[문경지치]]를 포함하여 상당 부분 도가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효문황후는 이러한 통치 체제를 옹호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한무제는 오히려 [[법가]]적 성향을 아주 강하게 드러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린 관리인 '순리'와 가혹하게 다스린 '혹리'를 각각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 이 가혹한 법가적 관리인 혹리들의 상당수가 바로 한무제 시기의 인물들이었다. 육가와의 문답을 통해서 유교를 한나라에 받아들인 한고조의 목적이 유교 이념으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위•아래가 없었던 초기 조정의 위상을 잡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한무제가 동중서의 제안을 체택한 것도 문경지치의 도가적 지침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한무제는 '''유교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법가적 통치를 행했으며, 이 모든 통치의 중심에 자신을 두었다.''' 다만 [[시황제|진시황]]의 [[진(통일왕조)|진나라]]를 무너뜨리고 건국된 한나라의 특성상 법가의 이름을 대놓고 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 바로 [[유교]]였다. 이후 전한 시대에도 유교는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원제(전한)|원제]]가 유학에 심취하기 시작한 이래[* [[선제(전한)|한선제]]는 태자가 유학에 심취한다는 말을 듣고는 "나라 말아먹을 짓"이라고 굉장히 짜증냈다.] [[왕망]]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유교 논리가 국가의 통치 논리와 합일되기 시작했다. 한나라를 중앙집권적 체제로 완성시킨 것도 무제의 시대부터였다. 무제 때까지 한나라는 [[군국제]]라고 해서 수도와 주변 지역만 황제의 직할령으로 두고 동쪽 [[중원]] 대부분은 유씨 방계 황족이 각자의 군사력을 가지고 반독립적으로 다스리는 [[제후국]]들이 있었다. 그러나 [[오초7국의 난]] 패배로 제후의 힘은 약해져 있었고 BC 127년 [[한무제]]는 주보언(主父偃)[* 성이 '주보'이고 이름이 '언'이다. 여기서 父는 아비 '부'가 아니고 미칭인 甫와 동일한 의미라 '보'로 읽는다.]의 헌책에 따라 제후왕국의 봉지를 모든 자제들에게 분봉(分封)토록 하는 추은령(推恩令)을 반포하였다. 그 전까지는 제후국이 적장자 1명에게만 승계되므로 각 제후국이 대대로 힘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었으나, 이제 천자가 제후들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 적장자는 물론 모든 자식들에게까지 영지를 나누게 되니 다음 세대가 되면 아들 수만큼 제후국이 잘게 쪼개지는 셈이고, 이런 작아진 제후국들이 더 이상 장안의 한나라 중앙정부에 대항해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연히 제후왕들에게는 전혀 은혜롭지 않은 처분이었으나, 적장자가 아닌 왕족들은 당연히 원하고 반겼고 오초7국의 난을 거치면서 크게 약화된 제후왕들은 감히 이것을 거스를 수 없어 결국 군국제는 유명무실해졌다. 문제 때 가의가 주장한 제도가 결국 2대 뒤인 무제 때 도입된 것이다. 결국 한무제 때쯤이면 전국시대부터 부침을 겪으며 이어져 온 기존 제후왕국들은 사실상 거의 다 소멸했고 이후 제후왕이란 지위는 단지 명목상의 통치자일 뿐 실제 행정은 군현(郡縣)과 다르지 않게 된다.[* 단적으로 [[후한]] 말 난세가 시작됐을 때는 예전과 달리 왕·공·후 등이 아니라 주 목(州牧)·주 자사(州刺史), 군 태수(郡太守), 아니면 중앙 조정의 재상 직위를 가진 자([[동탁]]·[[조조]] 등)가 지역 군벌로 떠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후 조조가 위왕, [[손권]]이 오왕, [[유비]]가 한중왕이 되긴 하지만 무제 이전 시대 왕들이 애초에 제후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후한 말에 새로 등장한 왕들은 어디까지나 왕이 되기 전에 군벌로서 세력을 구축한 상태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왕을 자칭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오초7국의 난 때는 제후들이 왕이라서 지방에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 후한 말~삼국시대에는 지방 군벌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뒤집혔다고 볼 수 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8dbec23e99c949cc9ecaddd18aa6b4080cf2bc7d668449470f8ca14c14848d77.jpg|width=100%]]}}} || [[위청]], [[이광]], [[곽거병]] 등의 명장들을 파견해 한고조 시절부터 한나라와 대립하던 [[흉노|흉노족]]을 [[막북전투|박살내고]], [[남월|남월]]과 [[고조선|조선]]을 정복하며, [[장건]]을 서역으로 보내[* 원래는 흉노에 맞설 동맹을 구하려 했던거지만.] [[실크로드]]를 발견하는 등, 여러모로 대활약했다. 또한 한무제 당대까지도 이민족 국가의 영역이었던 [[푸젠 성]]과 [[저장 성]] 일대[* 민월과 동월이 위치해 있었다. 명목상으로 한나라의 제후국이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도 독립을 누리고 있었다.]를 중국사의 영역으로 편입시킨 것도 한무제의 공이었다. 한무제의 중요 업적인 흉노 원정에 대해서는 위청, 이광, 곽거병 항목을 참고하고, 조선 정복에 대한 내용은 [[왕검성 전투]] 항목 참고. 또 둔전제를 시행하여, 군인들에게 변방을 지키는 동시에 현지에서 둔전을 개간하여 군수 물자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흉노로부터 빼앗은 북방으로 이주한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대전법(代田法)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