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제(북주) (문단 편집) ==== 부병제 ==== 호화 정책과 함께 시행된 '''부병제'''(府兵制)는 북주의 강성한 군사력의 원동력이었다. 원래 [[서위]] 시절 권신인 우문태가 처음 조직했는데, 부병제 조직은 총 24군으로 구성되었고, 개부(開府)가 각각 1군을 통솔했다. 그 위에 대장군(大將軍)이 2군을 통솔했고, 그 위에 주국(柱國)이 4군을 통솔했다. 서위에는 총 6군이 있었고, 부병제에 의하여 6주국, 12대장군, 24개부로 계열화되었다. 부병제는 '''국민개병의 원칙'''하에 호한의 차별없이 모든 민에게 군역을 부과하고, 일반 민호들을 부병으로 선발하여 절충부에서 훈련하게 하는 제도였다. '''병농일치'''로 농민은 교대로 번상하여 군사훈련을 받고, 고향에 돌아가면 향병이 되어 예비군을 조직했다. 이는 국가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 모두의 병력화를 가능케했다. 부병이 되면 장비와 식료를 스스로 부담하고 군마의 사육을 할당받는 대신, 군사훈련을 받을 동안에는 일반 민호와 구별이 되어 '''조용조와 역역을 면제받았다'''. 이 제도는 북주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단순히 군사제도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서위-북주가 부병제를 실시한 목적은, 동위-북제의 선비족 군벌 집단과도 다르고, 양나라의 한족 사족 집단과도 다른, 문무를 겸비한 단결된 통치집단을 만드는 것이었다. 원래 북위의 전통적인 병역 제도는 '''부락병제'''였다. 이 제도는 '''병농분리제'''로써 선비족 정권에 편입된 여러 소수 민족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한족 백성들은 일반적인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위-북주의 부병제는 민족 출신이 아닌, 호등(집의 자산에 따라 나눈 등급)에 따라 결정되어서 6등 이상의 중상호에 해당하면 징병 대상자가 되었다. 이렇게 중상호 가구이면서 아들이 셋 이상인 사람 중에서 건장한 자를 뽑아 부병으로 삼았고, 관롱 지역의 호족(한족)이 중심이 되었다. 8명의 대장군이 군사를 지휘하는 주국대장군 제도는 흉노족과 선비족 초기의 8부 대인, 8국 대인 제도를 모방했고, 부락병 제도의 전통에 따라 모든 병사들은 장군의 성씨를 따랐다. 이로 인해 한족 병사들은 선비족 부락민으로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족이 선비족화되어 호화 정책이 더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또, 무제 우문옹은 여기에 다른 것을 결합했는데, 전쟁 노비를 해방하여 일반 농민으로 개편한 후,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균전제를 확대 실시하여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했다. 또한, 황무지 개간 및 수리 시설의 확대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부병제를 균전제와 결합시켜 병농일치화하고, 부병을 황제에 직속시켜 황제의 군사 통제권을 강화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