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임승차 (문단 편집) == 특징 == 운송 수단의 요금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운송 수단을 운전·통제하거나 이를 지도·교육하고 있는 자 등 무임승차가 법 및 규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운임을 지불하고 타야 한다. 무임승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철을 타는 경우[* 무임승차를 이용하는 지하철택배 사업도 있다. 자세한 건 [[지하철택배]] 문서로.]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버스를 타는 경우(단, 개별 좌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단, 1~2명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인원만큼 어린이 요금을 받으며 보호자 없이 단독승차시에도 어린이 요금을 받는다.]와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다.[* 정당한 무임승차자라도 승차권이 없이 운임구역으로 진입하면 부정승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