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임승차 (문단 편집) === 고속도로 무임운행 === 무언가를 타지는 않지만 [[고속도로]]의 경우 돈을 안 내거나 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무임승차와 비슷한 경우다. 한국의 폐쇄식 고속도로의 대부분 구간은 이렇게 무임 운행을 할 수 없지만, 과거 상하행선 휴게소가 통합된 몇몇 휴게소에서는 돈을 삥땅치는 수법이 주로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서 흔했다. 특히 이 분야의 [[성지]]는 [[경부고속도로]]의 [[금강 휴게소]]. [[화물차 기사]]들은 고속도로 톨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무임운행의 유혹에 이끌리기 쉽다. 예를 들면 [[수원신갈IC]]에서 출발해 [[부산TG]]를 거쳐 부산으로 가려는 A기사와 [[양산IC]]에서 출발해 [[서울TG]]를 거쳐 서울로 가려는 B기사가 있다고 하자. 이들이 [[금강 휴게소]]에서 만나 서로 통행권을 바꿔치면 A기사는 양산IC에서 부산TG까지의 요금만 내고, B기사는 수원신갈IC에서 서울TG까지의 요금만 내게 된다. 물론 이 수법이 알려진 이후로 [[금강 휴게소]]에서는 검표를 하고, 통행권에 번호판을 입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또한 화물차 하이패스가 보편화되어 화물차의 통행료 적게 내기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수법도 있다.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안전 문제로 가로막지 않고 통과시켜주고, 대신 번호판을 찍어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서를 보내 해주는데, 이를 무시하면 무임운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서가 나와도 돈을 안내면 고지서가 나가고, 그래도 돈을 안내면 '''독촉장이 날아온다.''' 그리고 독촉장이 쌓이면 '''차량이 도로공사에 압류되고, 전문팀이 나서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고발과 함께 어떻게든 징수해낸다.''' 실제로 무려 700만원이나 체납한 운전자가 붙잡힌 사례도 있다. 하이패스 차로를 1년에 20회 이상 무단 통과시 상습 체납 차량으로 등록되며, 이 경우 잡히게 되면 10배를 벌과금으로 배상해야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378464|관련 기사]] [[분류:경범죄]][[분류: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분류:사기와 공갈의 죄]][[분류:운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