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임승차 (문단 편집) ==== 위험한 방식의 무임승차 ==== [[열차 서핑]]이라고 하며, 달리는 열차 위나 반대편 운전실에 몸을 어떻게든 지탱해서 원하는 구간까지 타고 다니는 행위이다. 열차 내부가 비어 있어도 돈을 아끼거나 속도를 느끼고 싶어서 이 행위를 저지른다. 다른 무임승차 방식과는 달리 아예 열차 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발각될 확률은 낮지만 커브를 돌거나 속력을 낼 때 떨어진다든가 운행 구간 중에 터널이 있어서 거기에 끼인다거나, 전기 철도차량의 경우 전차선을 잘못 건드렸다거나 해서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탈 위험이 크다.'''[* 그나마 전철화가 안된 철도는 모르지만 2020년대에는 웬만한 국가들도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시킨다.] [[러시아]]발 영상이 이 분야에서 유명한데, [[고속철도]] 차량인 [[삽산]]을 대상으로 이 짓을 저지른다. [[관절대차]] 방식인 KTX는 그 특성상 객차 사이사이가 딱 붙어 있어서 연결부에 매달릴 공간도 없다. 속도가 느리던 시절의 증기기관차까지 안 가더라도 과거 [[비둘기호]], 구형 [[통일호]] 객차는 연결부의 출입문이 그냥 열려 있었기에 달리는 중에 타고 내리는 것이 가능했다. 출입구 계단을 덮는 판이 있긴 했는데, 역에서 타고 내리려면 올려서 벽에 고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일이 드물어서, 뛰어서 따라가든 커브나 교차로에서 열차가 속도를 늦출 때 올라타든 일단 열차 외부 난간에 매달려 계단을 밟을 수 있으면 객실 문은 열려 있으니 타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 여객 열차는 개조한 관광 열차 등 특수한 경우를 빼곤 모두 발차시에 잠기는 자동문이므로, 달리는 중에 타거나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국 기준으로 [[철도안전법]] 위반이며, 외국에서도 물론 불법이다. 이 방법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차후 경찰에 체포될 수 있으며, 무임승차 부가금보다 더 비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