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임승차 (문단 편집) ===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 지하철의 경우 검표원이 일일이 표를 확인하지 않고 게이트를 이용하므로 상대적으로 무임승차가 쉬운 편이'''었'''다. 하지만 각 역마다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개표(탈 때), 집표(내릴 때)의 카드 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탈 때 정상적으로 카드를 찍지 않고 열차를 타면 도착역에서 카드를 찍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아주 작은 역이 아니고서야 게이트 옆 안내데스크 등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하다못해 역내 사무실에서 [[CCTV]] 등을 이용해 역무원 등이 지켜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에 개찰구를 뛰어넘는 방식의 무임승차가 줄어든 대신 몇 년 전부터는 어른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이전의 방식보다 증가하였지만, 요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카드를 찍을 때 게이트에서 표시되는 소리와 빛이 다르기 때문에 걸리기가 '''아주''' 쉽다. 어지간히 지하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 소리와 빛이 다르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알아채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저지르는 본인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인은 그냥 지나치는 불빛 색깔을 최소 몇달에서 몇 년씩 봐 오는 사람들이 바로 역무원들이다. '''역무실에서 CCTV로 다 보이고, 역무원은 다 안다. 종종 직원이 기둥 뒤에 숨어서 대기하다가 불빛이 이상한 걸 보면 기습한다.''' 찍고 넘어서 가려는 찰나 어디선가 온 역무원이 신분증 한번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신분증 제시 불응시 철도의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한 경우로서 역 밖으로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걸리면 이전에 탄 내역까지 다 조회한 후 소급해서 내야 할 부가운임을 책정한다. 만약 본인이 무임승차를 하다 철도종사자인 역무원의 [[불심검문]]에 걸릴경우, 순순히 잡히거나 도주하는 방법밖에 없다. 당신이 역무원에게 30배의 벌칙금을 내기 싫어 버티거나, 도주에 실패하여 잡힐 경우, 역무원은 [[경찰]]을 부를 것이다.[* 도주에 성공해도 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주자를 상습범으로 판단하고 고발할 수 있다.] [[CCTV]] 증거를 토대로 아래 처벌 문단의 관계 법률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호미로 막을 것을 최소 경범죄 처벌법 5만원 부터 최대 컴퓨터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되어 100만 원 이상의 가래로 막게 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