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소속 (문단 편집) == 정치권 용어 == || {{{#fff '''무소속'''}}} || || 무소속을 뜻하는 [[회색]] (#808080) || [[선거]]에서 말하는 무소속이란, '''그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정치인]]'''[*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등등.][* [[교육감]]의 경우 정당공천이 아니므로 당적이 없기에 모든 후보가 정당 기준에서는 무소속이다.]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자면 정치판 [[프리랜서]]. 당연하지만, 정당이 하나도 없거나 금지된 국가의 정치인들은 모두 무소속이다. 물론 사적인 라인이나 파벌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의 공천장으로 등록하는 정당추천후보자와는 달리 무소속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민으로부터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정당의 당원은 후보자 등록 전날까지 소속정당을 [[탈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무소속 정치인도 그 입지가 천차만별이다. [[의전서열(대한민국)|국가의전서열]] 2위인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부터, 군소후보로 분류되는 후보까지... 이러한 무소속 정치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국회의장은 원내 다수당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나,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취임 다음 날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다. 이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국회의장은 제16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이만섭]] 의장이다[* 14대 전반기 [[박준규(1925)|박준규]] 의장도 잠시 무당적이었으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YS]]의 외압으로 탈당한 케이스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다. 2002년 3월에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16572|이만섭 첫 당적없는 국회의장…'의장 당적금지' 각의 통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137291|이의장 내일 민주 탈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095619|[정가귓속말] 이만섭의장 민주당 공식탈당… 당적보유 금지 개정 국회법따라]]]. 물론 이 때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형식상 탈당할 뿐이고, 임기가 종료되면 원래 소속되었던 정당으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 부의장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당적을 가질 수 있다. 탈당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탈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이만섭 의원이 이런 경우이다.[* 현재는 비례대표가 국회의장이 되는건 거의 불가하다 봐야한다. 국회의원제도가 실시된지 꽤 오래지나 이제는 초선 국회의원 특히 그 초선이 비례대표였다면 어디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가 되어버렸을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즉 지역구 당선도 안된 사람이 의장을 한다는것을 의원들이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운천]]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된 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배정되어 재선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21대 비례대표들 중 기존에 의원을 했던 사람이 정운천 본인뿐이며 정운천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영향력이 있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가 [[새누리당]]에게는 사지인 전북이라는 특성상 정운천 없이는 [[미래통합당]]의 호남 정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지 당선 경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자 보수당의 전북 정치인 배려를 위해서 비례대표가 된 특수한 케이스이므로 일반적인 비례 초선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전남의 [[이정현(정치인)|이정현]]이 이때 왜 없냐면 이정현은 최순실 사태 때 새누리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탈당해 있던 상황이라 당에서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었다.] *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가결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당직을 가질 수 없어 취임 날부터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다. * [[탈당]]자 어떤 특정 당에 속해 있다가 모종의 사유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많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은 무소속 후보자가 그 정당에서 지지받고 있음을 표명할 수 있다.]. [[인지도]]가 높은 데도, 당 내부의 [[경선]]에서 밀려서 공천받지 못했을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도전하는데, 이때 무소속 출마자는 [[당선]]되면 자신을 내친 그 당으로 바로 복귀할 것을 선언하고, 당은 당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으니 설사 당선돼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다만, 보통 세 대결이라거나 모종의 이유로 당선자가 다시 필요해질 때쯤 복당을 받아주는 흐름으로 나갈 때가 많다. [[낙선]]하면 정치 생명은 끝이지만,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복귀하여 활발히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대 총선]]의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 당선자 7명은 당에 일괄 복귀[*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이 되고, [[유승민]]을 통해 [[친박]]을 견제하기 위한 [[비박]]계의 전격적인 제스처. 예외로 이 때 복귀했던 의원 중 한 명인 [[윤상현(정치인)|윤상현]]은 당시 친박이었다.]했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당선자 2명인 [[이해찬]]과 [[홍의락]] 모두 복당하였다. 조금 다른 경우로 원래 있던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원소속 정당에 대해 지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위 험지라고 불리우는 지역들. 예를 들어 [[대경권]]에서 [[민주당계 정당]] 당적으로 나가는 것이나 [[호남권]]에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정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가는 것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진보정당]] 역시 같은 후보라도 당적 없이 출마할 때에 득표율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지역 여론에 반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심리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무소속은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유롭고, 거기에 양당 혐오자 일부의 표도 흡수가 가능하니 당선 가능성만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대신 이렇게 당선되는 경우 아무래도 후보자 입장에서 (당을 달고 당선되는 것 보다는) 당선의 가치가 조금 떨어져보일 수는 있다. 어느 정도는 현실과 타협한 결과물이기 때문.]. 이런 케이스는 애초에 원소속 정당과 척 지고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선 후 복당하는 데에도 큰 지장은 없다. 오히려 당선 가능성 때문에 (행보는 원소속 정당과 같이 하더라도) 당적 자체는 무소속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편. * [[교육감]] 교육감 피선거권 조항 자체에 __1년 이상 당적을 가져선 안 된다__는 내용이 있다. 이는 교육의원[* 현재는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다른 시도들에도 있었으나, 5회와 8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한정) 지방선거 이후 모두 폐지되었다.]도 마찬가지. 또한 이런 특성 때문인지 선거 기호가 없으며[* 초창기에는 기호가 있었는데,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가 정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얼마 안 가 기호가 폐지되었다.], 투표용지에 적히는 이름 순서도 [[선거구]]에 따라 각자 다르다. * [[행정시]]장(특별자치도), [[일반구(대한민국)|일반구]]청장(도 자치시) 행정시와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자치도청/도 자치시청의 하위기관에 불과하며[* 다만 행정시는 일반구보다 권한이 많긴 하다.] 행정시장과 일반구청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정무직 공무원이므로 당적을 가질 수 없다. * 기타 정치 신인 등 정당 공천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정당을 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보면 [[정당]]에도 못 들어간 [[무명#s-2|무명]] 정치인들이 혼자 활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무소속이라 함은 어느 정도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갈 만한 능력이 되니까 나오는 것'''.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될 정도라면, 역으로 정당 타이틀이 없어도 의석을 따올 정도로 지지 기반이나 인지도가 굳건하다는 뜻이므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몽준]]이다. 총 7번의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당선 이력 중에서 5번은 [[동구(울산 선거구)|울산 동구]]에서 당선됐고, 그 중 3번(13·15·16대)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아버지 [[정주영]]이 이끌던 [[통일국민당]] 당적으로 당선됐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통합21]]의 당적으로 당선됐는데, 국민통합21은 사실상 정몽준만의 1인 정당이어서 무소속 당선 때와 다름없다고도 볼 수 있다. 참고로 [[동구(울산광역시)|울산 동구]]는 정몽준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어느 정당이나 탐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은 앞에 있는 번호만 뽑지 말라는 말과 당보다 인물이 중요하다는, 소위 "인물론"을 자주 얘기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군소후보|결과는 처참하기 그지 없다.]][* 실제로 [[제18대 대통령 선거|18대 대선]]에서 4명의 군소후보는 모두 무소속이었는데, 이들이 얻은 득표율은 고작 0.41%.] [[정당]]에 소속하여 출마한 다른 후보에 비해 지명도도 적을 뿐더러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적을 가졌다 탈당한 경우를 빼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낮은 지명도를 가진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대표적으로 [[박주선]]이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16대]]부터 21대까지 총선을 총 6번 출마하면서, 4선 의원을 바라보면서 당적을 가지고 출마한 적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1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 딱 세 번이다. 의외로 철새의 대명사로 취급받는 [[이인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선거라고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18대 총선]] 단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각 [[정당]]은 의외로 무소속 출신 인물을 포섭하는 데에 애를 쓰고 있다. 타 정당에서 포섭해 오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철새(동음이의어)#s-2|철새]] 같은 인물에 대한 시선이 좋을 리도 없고, 신뢰도도 약간 떨어진다. 또한 타 정당에서 영입한 인물의 경우 정당의 이념과 다소 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 유권자들이 "왜 저런 사람을 데려왔느냐" 면서 비토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 그 유명한 [[2008년 재보궐선거]]의 [[고성군(강원도)|고성군수]] 1표차 당선자와 낙선자도 모두 무소속이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무소속으로 7선에 성공한 [[지방의회의원]]들이 주목받기도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150435&code=910110|기사]].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소속 정치인들이 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다. 똑같이 방송 출연하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누구는 [[아침마당]]이나 [[6시 내고향]] 같은 프로그램이나 출연하는 무명 혹은 한물간 [[리포터]]이고, 누구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는 [[네임드]] 연예인이듯이 대부분의 무소속 정치인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잊혀지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실제 정치적 이념은 다소 달라도 유명 정당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일단 정계에 진출해 나중을 도모하는 진출자들도 있는데, 상기한 대로 유명 정당에 입당할 수 있을 정도면 인지도는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 이래저래 복잡미묘하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2016년 미국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임에도 [[힐러리 클린턴]], [[젭 부시]], [[도널드 트럼프]], [[벤 카슨]]과 같은 유력 주자들에 뒤지지 않는 지지율을 얻었다. 정치 세력이 [[공화당(미국)|공화당]]과 [[민주당(미국)|민주당]]으로 양분되어 있고, 무소속 후보는 ([[로스 페로]]의 예처럼) 이 두 개 당 중 한 쪽으로부터 표를 빼앗아서 다른 쪽 당을 유리하게 하는 들러리 수준으로 취급되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끝내 힐러리 클린턴과 통합한 이후 클린턴을 싫어하면서 샌더스를 지지하던 다수의 젊은 층을 잃었고, 결국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당선자가 되었다. [[선거방송]] 등에서 무소속 후보의 정당 표시 부분은 대개 흰 배경에 검은색 글자로 "무소속"이라고 쓰는데, 일부 정치 무관심/저관심층들의 경우 이것을 잘못 알아서 '''"정말 무소속이란 정당이 존재하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전국연합'''이라는 이름의 정당 등록을 신청했으나, 단순 무소속 후보들과 혼동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거절 당한 적이 있다. 이후 이름을 약간 바꾸어 '''[[무당파국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에 참가하였으나 결국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며 이후 당시의 정당법[* 당시는 총선에서 2%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한 정당을 강제 해산할 수 있는 정당법 조항이 있었다.]에 따라 해산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외에 '''[[무정파전국연합]]'''이라는 정당도 있었는데, 무정파전국연합은 [[신민당(1994년)|신민당]]이 [[자유민주연합]]과 흡수될 때, 이에 반대한 [[임춘원]] 의원이 독자적으로 재창당한 신민당에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무당파국민연합과 달리 아예 총선에 불참하였다. 일본에는 '지지정당없음(支持政党なし)'이라는 이름의 [[장난 정당]]도 있는데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64만 표를 득표했고 이후로도 10만 표 정도가 꾸준히 나와 일본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