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비팬더 (문단 편집) ===== 무엇이 문제였는가? ===== 유튜브 동영상 관리팀이 손을 들어 줬다고 하여 그게 무조건 법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가 사법기관은 아니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다. 물론 유튜브 측도 저작권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자체 검토를 하여 영상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런 조치를 피한 컨텐츠라도 그 영상을 업로드한 당사자의 책임으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자체 규정이 법적으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유튜브 뿐만 아닌, 웹 컨텐츠를 업로드 하는 형식을 가지는 대다수의 서비스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유튜브측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법보다 좀 덜 까다롭지만 도덕보다는 까다로운 그 사이 어딘가, 애매한 지점[* 왠지 그럴듯 해 보여서 권위있어 보이지만, 막상 법적인 효력은 없는 지점을 말한다.]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무비팬더는 유튜브에서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했으니 이건 공정이용이 맞다는 식의 의견을 계속 피력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해 살펴본다. 무비팬더가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므로 소송 관할은 국내 법원에 있고 저작권 침해여부의 최종 판단에는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고,[* 1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정이용 규정에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기준이 삭제되었으나 이미 저작권법 28조에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35조의 5에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일 문구 중복을 삭제한 것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다. 또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라는 것은 예시적 문구로, 개정전 판례도 구 28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라고 하여 그 외의 목적에도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했다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67819|2011도5835, 판결]]] 제35조의5(구 35조의3)에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규정한다. 양 규정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판례는 이 저작물의 인용과 공정이용 양 규정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법원은 공정이용 운영에 소극적이다.[*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0761|2022 저작권 학술대회 자료집 75p, "결과적으로 우리 법원은 공정이용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영리성을 중요한 척도로 보며"]]]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그 적용에 소극적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제3자의 공정이용을 널리 인정하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기에 이를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판례는 영리성 여부를 공정이용 판단의 중요 기준으로 본다. 1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정이용 법규정에서 영리성 기준이 삭제됐지만 개정 이후 판례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하여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에 비하여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고 하여 여전히 영리성을 중요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https://blog.naver.com/kcc_press/222767499057|2021가합512773 판결]],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0761|2022 저작권 학술대회 자료집 73p, 여전히 중요한 영리성 기준]]]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보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 판단에 영리성이 중요 기준이 되는것은 일견 타당하다. 따라서 판례의 주요 경향에 의하면 에반게리온 영상을 다수 사용하여 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한 무비팬더의 행위는 소송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무비팬더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와 함께 안노 감독의 흑역사라는 내용으로 그가 그동안 감독으로서 내놓았던 작품들은 다 표절이었다는 내용[* 이 사건이 터지기 전 무비팬더는 안노 감독을 신격화 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안티로 돌아섰다]을 게재했다. 이는 적반하장의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무비팬더의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저작권에 의한 경고가 아니라 자신의 정확한 해설때문에 곤란한 원작자가 신고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 댓글을 보면 안노 감독이 자신의 영업비밀이 까발려져 신고를 했다는 등의 반응이 많이 보인다] 자신이 원작자라고 생각해보자. 자신의 의도에 맞는 해설이 퍼지는게 더 곤란하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의도에 어긋난 해설이 퍼지는게 더 곤란하겠는가? 당연히 원작자 자신의 의도에 어긋난 해설이 정설처럼 퍼지는게 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해설 때문에 신고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저작권법이 맞으며, 결국 저작권자의 손익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무비팬더가 문제가 된 에바 관련 영상을 전부 내리고 안노 감독 디스 영상을 올리면서 일단락 되었다. 무비팬더가 유튜브의 공정이용 인정을 100% 신뢰했다면 영상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아무래도 카라의 계속되는 저작권 행사가 예상되고, 소송까지 가게되면 자신이 불리하므로 부담을 느껴 영상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원작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영상을 내린 거라고 하지만 원작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의신청을 계속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원작자에 대한 디스영상을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