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궁화 (문단 편집) ==== 무궁화 진흥계획 ====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는 [[산림청]]에서 무궁화진흥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원래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법규정이 신설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법 제35조의5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법 제35조의6). 참고로 무궁화의 품종 200가지중 100가지가 한국의 품종이라고 한다.[[http://www.360kuai.com/pc/99f7c0e50eb78cf33?cota=3&kuai_so=1&sign=360_7bc3b15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