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국적 (문단 편집) === 중국 === 불과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계획생육정책]]에 의거 1가구에 1자녀만 허용하고 두번째 자녀부터는 호적에 등록하려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해[*소수민족 다만, 소수민족인 경우, 소수민족이 소속 된 지역 (예 : [[조선족]]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등록하면, 예외적으로 소수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다자녀 정책을 허락했다.] 벌금을 못낼 형편인 서민층들의 2자녀들은 무호적자 헤이후(黑戶)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호적에 없으니 무국적 신분이였다. 또한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일부러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먼저 태어난 [[딸]]들은 무국적자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컸다. 이들의 인구만 1,000만명에서 2,000만명정도 있었는데, 중국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각해지자 2016년 [[계획생육정책]]을 완화하면서 대부분 국적을 회복했다. 그러나 아직도 수백 만 명이 서류가 미비해 호적을 못 받고 있다. 앞서 말한 막대한 벌금의 근거법령(社会抚养费征收管理办法)이 폐지된 시점이 2021년 9월 26일이니 이들이 구제받으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듯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