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몰컴 (문단 편집) === 물리적인 방법 === --[[물리 드립|몰컴 방지(물리)]]-- 궁극의 몰컴 방법으로 나온 아이들이 몰래 컴퓨터를 구매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 없이 체결한 계약은 보호자 임의로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5조) 그러나 행위 무능력자([[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써 행위 능력자([[어른|성인]])로 믿게 한 때(예를 들어 위조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든가),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 그리고 '''[[용돈|부모가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범위 안에서]]''' 임의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행위(계약)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주민번호 도용 확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민법 5조의 해당 내용은 사실상 미성년자가 '''부모 지갑에 손을 대서, 그것도 미성년자 티를 풀풀 내면서''' 물건을 지르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셈. 일부 사이트는 유료로 민번이 사용되는 걸 확인했을때([[네이버]] 검색 성인인증 등등), 문자를 날리는 서비스도 있다. 그러나 용돈을 주기적으로 모아 [[비자금]]을 만들어 현찰박치기로 샀다면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 컴퓨터 사는데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집근처에 컴퓨터 판매점이 없는경우도 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녀가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컴퓨터로 불법적인 일[* 해킹을 통한 제3자의 고의적 정보유출 및 배포 내지는 불법 사이트 접속 등. 일부의 경우 야동 업로드 등.]만 하지 않는다면 게임이나 위키질, SNS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