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몰래카메라 (문단 편집) ==== [[성범죄]] 도구로 사용 ==== [[1997년]] [[7월 14일]] [[동아일보]]의 특종 기사로 나왔던 신촌 그레이스백화점(現. [[현대백화점 신촌점]]) 3층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이 매우 유명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며, 잘 나가던 백화점 하나가 순식간에 망하게 된 대사건이었다. 2015년 8월에 벌어진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몰카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자 이에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은 안경, 모자, 볼펜 등 모든 형태의 변형 카메라 생산과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도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의 시설에 촬영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10023052005|생활용품으로 위장된 불법 초소형 카메라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다만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몰카는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들만 단속된 것이고,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나 무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의 경우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규제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로 그런 물건들은 비리에 대한 증거를 몰래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경찰청 등 수사 기관에서도 몰카를 이용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 등등 정보 기관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몰카를 쓰지 말라는 건 정보 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다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으로 굳이 성적인 목적으로 별개의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시점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사건들의 다수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의한 것이다. 여자화장실 몰카범들중 일부는 [[스캇물]]같은 성도착증에서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불법촬영]] 문서를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