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목포경찰서 (문단 편집) == 교통 == ||<-2> {{{+1 {{{#373A3C,#dddddd '''목포경찰서(27011)'''}}}}}} {{{#!wiki style="text-align:left" 경찰서 옆의 백년대로에 있는 정류장이다. (괄호 안의 장소는 경유지이다.) }}} || ||<-2> '''일반시내버스''' || || [[간선|{{{#ffffff 간선}}}]] ||{{{+1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C0000; font-size: .95em" [[목포 버스 13|{{{#ffffff 13번(유달경기장, 중앙여중, 초원아파트, 제일여고, 이마트, 버스터미널후문, 석현동)}}}]]}}} [br] {{{+1 }}} || || [[지선|{{{#ffffff 지선}}}]] ||{{{+1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A500; font-size: .95em" [[목포 버스 20|{{{#ffffff 20번(유달경기장, 중앙여중, 시교육청, 평화광장, 영산초교, 옥암중, 석현동)}}}]]}}} [br] {{{+1 }}}|| ||<-2> '''일반좌석버스''' || || [[일반좌석버스|{{{#ffffff 시내좌석버스}}}]] ||{{{+1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7F7F7F; font-size: .95em" [[목포 버스 500|{{{#ffffff 500번(유달경기장, 중앙여중, 포르모, 제일여고, 삼호터미널, 세한대, 독천)}}}]]}}} [br] {{{+1 }}} || ||<-2> {{{+1 {{{#373A3C,#dddddd '''목포경찰서(27004)'''}}}}}} {{{#!wiki style="text-align:left" 위 정류장의 반대편격인 정류장이다. (괄호 안의 장소는 경유지이다.) }}} || ||<-2> '''일반시내버스''' || || [[간선|{{{#ffffff 간선}}}]] ||{{{+1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C0000; font-size: .95em" [[목포 버스 13|{{{#ffffff 13번(호남동119안전센터, 목포역, 북교초, 홍일중고, 신안비치1차아파트, 보건소사거리)}}}]]}}} [br] {{{+1 }}} || || [[지선|{{{#ffffff 지선}}}]] ||{{{+1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A500; font-size: .95em" [[목포 버스 20|{{{#ffffff 20번(동부시장, 일신아파트, 구.대성동주민센터, 보건소사거리, 신안비치1차아파트, 홍일중고)}}}]]}}} [br] {{{+1 }}}|| ||<-2> '''일반좌석버스''' || || [[일반좌석버스|{{{#ffffff 시내좌석버스}}}]] ||{{{+1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7F7F7F; font-size: .95em" [[목포 버스 500|{{{#ffffff 500번(호남동119안전센터, 목포역, 자유시장, 삼학도 )}}}]]}}} [br] {{{+1 }}} || [[분류:전라남도경찰청]][[분류:목포시 소재 관공서]][[분류:1945년 건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