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목영준 (문단 편집) ==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과 반대의견 ==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중 여권신장과 사회변혁의 바람을 타고 '병역의무 불평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남성만을 징병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의 소가 청구되었으나 헌재는 해당 소가 '''헌법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판단''',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 재판관 목영준은 국방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는 남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며 소신껏 위헌의견을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