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 모욕 목적을 가지고 성적인 음담패설을 했을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 모욕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온라인 대화방의 경우 대화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공연성'이 문제된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경찰의 고소 단계에서부터 모욕죄가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 이에 모욕적 언사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