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다른 단체나 전문가의 비판 ====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함께 모욕죄에 대해 2011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를 통해 이미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 모욕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소송을 통해 폐지를 시도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의 [[박경신(교수)|박경신]] 교수와 [[참여연대]]가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시론을 통해서도 모욕죄를 비판한 바 있으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ublicLaw&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AA%A8%EC%9A%95%EC%A3%84&document_srl=1392066&listStyle=list|#]] [[유엔]]자유인권위원회의 2015년 권고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기하라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ublicLaw&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AA%A8%EC%9A%95%EC%A3%84&document_srl=1362375&listStyle=list|#]] [[박경신(교수)|박경신]]은 검찰이 기소하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태의 모욕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본 죄를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을 주장했다.[[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4172105275&code=990303#csidxd6b32c9c4d8d93f991020c5f1de78b4|기사]]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이자 미국 변호사인 안준성씨의 모욕죄 폐지 시론에 대한 글도 읽어보자.[[http://www.hankookilbo.com/v/d34f711e511147bbb516e568f900c095|기사]] *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은 전민일보의 기고에서 "사회가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은 최소한의 법적 강제일 뿐이다. 국가가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또한 수시로 제정된 법률을 뒤집는 새 법률을 입법하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주장했다.[[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726|#]] * 인터넷 자유를 강조하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김가연 변호사도 예전부터 꾸준히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https://opennet.or.kr/20085|#]],[[https://futurechosun.com/archives/45174|#]] * 전 국회의원 [[금태섭]]은 2016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모욕죄 악용 사례가 많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https://www.asiae.co.kr/article/2016092014192734888|#]] 또한 국회의원 [[최강욱]]은 2021년에 모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가 표현 허용 여부를 재단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0909241595279|#]] * 우파성향의 [[자유기업원]] 논객 김경훈 씨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다.[[https://www.cfe.org/20211228_2446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