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정당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악용 ==== * 정치인들이나 공인,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악용된다. 정치인들 같은 공인에 대해 비판만 하지 비난과 비방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비판과 비난은 듣는 이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질되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그러하기에 설령 정치인들에게 풍자를 하던 개쌍욕을 하던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거나 매우 경미한 처벌만 받는다.[* 물론 인구학적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성 발언은 예외이다.] 지금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확대 악용해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하거나 처벌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 비방만 해도 법으로 처벌한다면 그 나라는 정상적인 자유국가라 부를 수 없다. 단적인 예로 대통령을 보고 XXX라고 욕하거나 다소 사실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비난한다고 전부 처벌하거나 잡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명예훼손 케이스긴 하지만 산케이 신문 고소 사건을 보듯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확대 악용해서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듣는 이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하며 일관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성립 요건이 애매하다. 따라서 정치인 같은 공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쉽게 정의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 한국의 모욕 규제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그 규제의 집행이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선진국들[* 모욕죄를 강화한 일본이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에서 틱토커에게 모욕죄를 적용한 독일은 제외된다.]에서는 모욕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욕,명예훼손죄의 남용 때문이다. 그대신 민법으로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를 확실히 갚으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남용 가능성이 높은 모욕'죄'를 두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일부 선진국에 모욕죄가 없는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폐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하단에 기술한 것처럼 모욕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 군인이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표현자유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 조직은 상관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모욕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형법상 명예에 관한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법익의 균형성 면에서도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단지 군인의 신분을 가지기만 하면, 사적인 영역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상관을 모욕하였다 하여 이를 형법상의 모욕죄가 아니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모욕죄의 또 다른 문제지점이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98616|출처 이근옥 185페이지]][*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 이와 달랐다.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 항목 참조.] * 몇몇 경찰관들이 모욕죄를 분풀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기사에서도 보듯이 담배 왜 피우냐라고 묻자 기분 나쁘다며 경찰관 모욕죄로 체포한 사례가 그 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8269.html|기사]] 이 사례처럼 공권력이 모욕죄를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서정현 변호사의 투고글도 한번 읽어보자.[[http://www.banwol.net/news/articleView.html?idxno=34283|기사]] * 이러한 모욕죄의 악용 사례를 비판하는 신조어들 중에는 [[읍#s-1.1|읍읍 드립]], [[groot체|아이 엠 그루트]], [[각도기#s-2|각도기 드립]], [[메모장 드립]] 등이 있다. * 2021년 4월 29일 대통령 [[문재인]]이 30대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한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이 알려지면서 크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54565|기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97776|기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82582|기사]] 문재인의 측근인 서울대 법학자 [[조국(인물)|조국]]은 2013/2015년 발표한 논문에서 권력자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남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91551|기사]] 문재인 정부들어서 크게 기용되었던 [[참여연대]] 또한 2015년에 모욕죄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sue/1345340|#]] 참여연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남용에 대해 계속 비판적이었고 상술할 사건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비판적으로 보았다.[[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09895|#]] 그간 문재인 본인을 비롯해서 비판 받으면 참아야 한다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98420|말했으며]] 측근들조차 모욕죄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이러한 모욕죄 고소는 문재인이 스스로 걸어온 길과 말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모욕죄가 권력자들에게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맞아떨어진 사례이다. 문재인은 본인이 직접 고소해서 유명해진 사례이지만 여러 정치인들이 팬클럽이 대리 고소하는 식으로 명예훼손으로 비판자들을 고소하고 있다. * 외국원수모욕, 외국사절모욕죄 역시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교를 위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