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주관적인 기준 ==== * [[탁현민]]이 [[변희재]]를 직설적으로 모욕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듯이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cat=view&art_id=201610101755003&sec_id=560901|기사]] 외적인 명예에 대한 기준도 공인과 비공인에 대해 잣대가 다르게 판단된다. 어떨 때는 변 씨에게 공인이 아니라고 승소판결을 내려줬더니 이젠 반대로 패소를 처리한 것은 외적 명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 * 과거 변희재를 향해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개집'이라고 한 [[진중권]] 전 교수는 모욕죄로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0%EB%8F%8410130|유죄 선고]]를 받았다. 또라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지만 잡놈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관성 없는 판결[* 두 사건 사이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대법원이 [[정당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많은 부분에서 모욕죄를 비범죄화 시켜왔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판결을 볼 때 모욕죄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기준이 없어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경상도 사투리]]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040250|기사]] 만약 이런 식으로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경상도인을 만났을 때 듣는 이의 기준에 따라 1심에서 죄가 성립되다가 2심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인터넷 기사를 보고 [[지리다|지리네]]라고 댓글을 쓴 사람을 검사가 모욕죄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재까지 가서 기소유예의 취소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렇듯 해석의 여지가 풍부한 인터넷 용어를 보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까지 가고 수년간 재판에 시달릴 수도 있다.[[https://news.v.daum.net/v/20220721112216182?x_trkm=t|#]] * 위의 수많은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이고 애매할 수밖에 없다. 즉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고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지 예측하기 어렵다. 판례도 나이롱 수준이다. 1심-2심-3심의 판단이 죄다 따로 노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판사를 만나거나 검사를 만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비판 등으로 인정될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는 하나, 이 역시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상대방의 기준에 따라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헌법에 명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차례 이 주장을 배척했다.] 설령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거나 풍자와 비난을 구분하기 힘든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도 경찰 조사, 심지어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궁극적으로 비판을 막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역시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장기간의 재판과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유-무죄를 떠나 언론을 압박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