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형법으로 다스리기엔 지나침 ==== * 인터넷에 난무하는 혐오댓글로 인한 피해는 혐오발언 방지법 혹은 사이트 내부의 규율 강화나 자정작용[* 예컨대 네이버 뉴스 댓글 같은 경우 지나치게 욕설이나 과격한 표현을 쓰면 댓글을 못 쓰도록 막아버린다. 여러 사이트 내부의 운영진이 자체 내규로 악성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도 예시가 될 수 있다. 물론 교묘하게 규정을 피해서 모욕하거나 운영진이 자율방임이면 어쩔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교묘한 모욕은 고소를 해도 처벌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고, 자율방임사이트에서의 욕설은 애초에 그런 곳이니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인터넷 상의 언사 하나하나를 일일이 형법으로 처벌하자는 건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가깝다. 일부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 모두 법제화하고 규제한다면, 결국 인간의 자유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행동자체가 모두 규제와 감시 대상이 되는 감시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9/04/090420%EC%84%9C%EA%B0%91%EC%9B%90%ED%86%A0%EB%A1%A0%ED%9A%8C_%EC%86%A1%EA%B2%BD%EC%9E%AC.pdf|참조 기고]] 우리는 “인터넷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 열린 네트워크와 닫힌 사회, 송경재]으로 막아야지, 모욕죄로 그것을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 또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행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대상자에게는 가혹한 강제력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미국처럼 형사처벌은 안해도 민사적 책임을 지워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나, 영국이나 웨일스에서 하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미국도 모욕적 발언을 하면 형법상으로는 벌을 받지 않지만 피해자한테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경미한 모욕행위,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우발적 감정의 표현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모욕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따져 보았을 때 비용에 해당하는 행정력 낭비가 너무 크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모욕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다 처벌하려면 경찰과 검찰이 격무를 떠맡게 된다. * 결국 "국민전과" 라고 불릴 정도로 모욕감이라는 무형의 피해때문에 전과자를 양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전과 하나만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대한민국 특성상 전과자를 지나치게 양산하는 이 죄명은 사회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