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국가간 비교 === *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모욕죄가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운 비판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 소수의견은 이어 “대륙법계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 형법 제231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모욕죄의 법정형은 구류 또는 과료로 매우 가볍다. 법정형을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는 범죄는 일본 형법상 모욕죄가 유일하다. 독일 형법 제185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되는 수는 매우 적다고 한다. 독일 모욕죄의 집행은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私訴, Privatklage)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남용을 막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 이후 차별적 특성의 모욕죄 외의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2004년 외국원수 모욕죄를 폐지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공격․모욕․위협하는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모욕죄를 두고 있었는데, 칠레, 코스타리카 등 다수의 국가에서 폐지하였고, 온두라스 대법원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모욕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다"라고 밝혔다. [* 위의 결정.] * 또 [[박경신(교수)|박경신]] 교수 등은 "현행 모욕죄는 일본 형법 규정 제231조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 형법의 규정은 독일 형법에서 개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대만을 포함한 위의 4개국 외에 모욕죄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경신, 김가연,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446면.] 표성수 교수는 "현대 국가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 (모욕죄)를 존치하고 있을 뿐 대개의 국가에서는 이를 형사범죄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표성수, 형법상 모욕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법조, 제703권 제4호, 2015. 9면.] 표 교수는 법무부 형사법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활발하나 모욕죄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나 여전히 존치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의 글, 9면.] 한상규 교수는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지 또는 사문화했다"라고 주장했다.[* 한상규, ‘일베충’과 ‘듣보잡’은 처벌되어야 하는가, 언론중재, 제137권, 겨울호, 2015, 63면, 64면.] * 유럽, 남미, 아시아 등 1백여 개 국가의 모욕죄 조항에 관한 직․간접 조사와 한국 모욕죄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찾을 수 있는데, 1) 조사 대상 국가 대부분이 모욕법 체계를 존속시키고 있다. 2) 모욕법 체계를 갖춘 모든 국가는 모욕죄를 형사처벌하며, 그 수위도 미미하지 않다. 3) 1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모욕법 완전 폐지, 10여 개 국가들의 완화 개정을 감안할 때 아직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세계의 현재 흐름은 모욕죄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4) 그러나 모욕죄 완화는 한국의 형법 제311조와 같은 일반적 모욕죄보다는 국가원수, 외국의 원수 등에 대한 모욕죄를 주로 개정하는 방향이다.5) 모욕죄를 완전 폐지한 나라들은 형사적 명예훼손죄도 함께 폐지했다. 6) 일부 국가들은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 개정했다. 6) 한국의 모욕죄 조항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양하며 그 처벌 수위도 강한 편이다.[* 위의 글은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ServHistIFrame.kci%3FsereArticleSearchBean.artiId%3DART002382022%26sereArticleSearchBean.orteFileId%3DKCI_FI002382022&ved=2ahUKEwi4laqfksrgAhWSCqYKHbXrC9A4ChAWMAR6BAgAEAE&usg=AOvVaw1gqBwTF5JumQM4TzV5O2y1|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에서 인용했음을 밝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