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2022년 일본의 모욕죄 강화 === >'''개정 전 제231조'''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 일본 형법 번역 [[http://www.moj.go.kr/bbs/moj/174/423255/artclView.do|#]] >'''개정 후 제231조'''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삼십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원문: 事実を摘示しなくても、公然と人を侮辱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若しく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拘留若しくは科料に処する。] 상술하듯 본래 일본의 모욕죄는 형법전에는 존재했으나 구류 또는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경범죄]]로 여겨졌으며, 이 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사례는 미미했다. 그러나 일본 국회는 [[기무라 하나]]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비방 및 중상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시작하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5_0001907875&cID=10101&pID=10100|#]] 기무라 하나에게 악플을 쓴 [[악플러]]들에게 내려진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9,000엔의 과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3009400004006?did=NA|#]] 2022년 5월, 모욕죄를 엄벌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19일 가결하였다.[[https://www.tokyo-np.co.jp/article/178159|#]] 이로서 기존 구류 또는 과태료 처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 SNS에서 받은 악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시행 3년 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거치게 된다. 한편, 야당인 [[입헌민주당(2020년)|입헌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언론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가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비판하며 다른 수정안 및 특례조항을 제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