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역사와 연원 == 다른 명예에 관한 죄와 같이 본래 유럽에서 왕실이나 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으며, 시민 혁명 이후에는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객체로 하는 법으로 발전하였다. 귀족 간 치욕을 씻기 위해 벌이는 결투를 [[사적제재]]로 규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모욕죄는 [[대륙법]]계인 독일 형법을 모방한 일본을 통해 한국 형법에 전래되었다. 이 흔적이 구 일본, 독일 형법에 남아있었다. [[http://www.moj.go.kr/bbs/moj/177/423352/artclView.do|독일]]과 일본의 경우 외국원수 모욕죄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사이버상의 악플,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일본과 독일 모두 모욕죄를 강화하였다. 정식 제정 날짜는 1953년 9월 18일이다.[[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1937&jomunNo=311&jomunGajiNo=0|#]] 한국에서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악플]], [[성희롱]] 등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 죄에 의한 기소가 활발해져 주로 벌금[*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단원고 교복을 구해 오뎅을 먹으면서 "친구 먹었다"고 하는 인증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 20대 남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4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처해졌다. 법 자체가 모호하여 자의적 수사와 재판이라는 위헌 논란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나 최근에도 합헌 결정이 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