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 결정례 === * 2011년에는 모욕죄의 비친고죄 조항을 명시한 형법 312조 2항에 대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2468765|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다.]] *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변희재에게 '[[듣보잡]]'이라고 한 것에 대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13년 6월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40169|#]]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B0%9437|2012헌바37]]) * 2015년 4월 '일베충'이라고 썼다 고소당한 [[기획고소|모욕죄 고소 악용]] 피해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82|#]] *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5%ED%97%8C%EB%B0%94206|2015헌바206]] 전원이 일치된 판결을 냈다. 본 사건중 2015헌바355의 당해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정281-1 판결'인데, 바로 위 '일베충' 사건이다. 법무법인 이공의 [[박주민]] 변호사[* 이후 박주민은 [[디젤매니아 유저의 박주민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 사건]]에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다.]가 청구인을 대리했다. * 2020년 1월 법원이 제청한 사건을 합헌 결정했다. 무려 5건의 위헌법률제청이 있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106071447011|#]]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7%ED%97%8C%EB%B0%94456|2017헌바456]]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모욕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표현의 자유를 일부 침해하나 개인의 명예도 보호해야 하므로 본 죄가 헌법상 위헌일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