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는다.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제1항 제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나 [[정통망법 명예훼손|정통망법 명에훼손죄]]가 있다.]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인터넷을 규율할 목적으로 만든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법에서 비슷한 유형인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가 없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만든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하다 싶었는지 2008년에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다가 시민사회의 반대에 무산된 전력이 있다. 형법 모욕죄의 취지를 에 따라 어쨋든 인터넷 상에서는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메시지나 쪽지, 비밀글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해당 모욕의 내용을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은 웬만하면 충족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특정성이다. 만약 모욕을 당한 사람이 실명과 개인정보 등이 밝혀져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상의 아이디에 욕을 할지라도 모욕죄가 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에서 [[전위대]]라는 아이디를 쓰는 [[심영(야인시대)|심영]] 씨에게 [[우미관]]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두한/야인시대|김두한]] 씨가 댓글 등을 통해 "전위대 이 [[고자]] 같은 놈!"이라며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 '전위대'이라는 아이디만 알려져 있을 뿐, '''전위대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현실적으로 특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두한은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아이디(닉네임)만 거명해 [[악플]]을 달고 [[패드립]]을 치는 얌체들도 존재한다.[*판례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어떤 네티즌이 자신의 댓글에 심한 욕설을 쓴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그 네티즌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되었다. ([[http://law.go.kr/detcInfoP.do?mode=0&detcSeq=129928|2007헌마461 전원재판부]])긴 내용이므로 링크를 참조하자. 헌법재판관 1인만이 소수의견을 냈는데 인터넷을 폭넓게 쓰는 사회에서 아이디에도 개인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해당 사이트의 공개적인 게시판 등에서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거나 해당 아이디의 회원정보 등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같은 SNS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웹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두었다거나 해서 불특정 다수가 그 사이트의 해당 아이디에 대해 조금만 뒷조사를 해봐도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정모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해서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 있는 경우에는 얄짤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실명의 경우는 동명이인이나 가명 등으로 허무인의 신상정보가 아닌가를 모욕의 장소에 있던 제3자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정도를 공개해야 되며, 필명이 아닌 실제 본인의 이름이라는 것을 해당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원정보는 블로그의 프로필 페이지나 디시인사이드의 갤로그와 같이 다른 이용자들이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해킹당하지 않는 이상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재해두었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욕을 받은 심영 씨가 "나 서울 OO동에 사는 배우 심영이라고 하오"라며 아이디가 아닌 실명 등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도 김두한 씨가 계속 [[고자]]라고 모욕을 하면 그건 여지없이 모욕죄가 되어 처벌받는다. 실제 판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 '꼬맹이' '역겹다'라고 비방을 하여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108996|판결]]이 났다. 이 경우는 지속성 때문에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 거다. 꼬맹이나 역겹다는 원래 모욕죄범주가 아니다. 예를 들어 대머리라는 단어는 모욕죄가 아니라 사실판단이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계속하면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서 처벌한다. 인터넷상에 자기가 모욕을 먹은 닉네임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3자가 알기 쉽게 상시[* 즉, 꼼수를 부려서 모욕을 먹고 난 이후에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여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은 무고죄다.] 공개하는 사람이라면 가해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처벌 가능하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에 단 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의 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아차릴 수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http://www.huffingtonpost.kr/2016/07/26/story_n_11191384.html?ncid=fcbklnkkrhpmg00000001|여기를]] 참고하도록 하자. 유명 블로거를 사용한다고 해도 해당 블로그를 보고 바로 해당 인물의 얼굴이나 이름 그리고 인물의 주위 상황들이 완전히 떠오르지 않는 이상 고소가 힘들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얼굴 자체가 뉴스나 티비에도 나오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만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이라고 해도 지속적이지 않고 1회라면 무혐의가 뜬다. 즉 1회 욕설이라면 유명 연예인도 불가능한데 유명 블로거라고 특정성이 되질 않는다는 것. 물론 지속적이고 다수의 욕설의 경우 케이스가 좀 다르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모욕죄를 비교적 열심히 잡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 물론 유명인이다 보니 사안이 좀 더 엄중해지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특정성을 확보하기 매우 쉬워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게 별로 없이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정말 심각한 상습범 몇 명 외에는 현실적으로 강한 처벌을 내리기는 어려운 편. 하물며 자신이 네이버 뉴스창에 댓글 쓰는 평범한 네티즌이라면, 이처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모욕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떠들어서 악플러 한놈이라도 겁먹게 만들어 악플을 줄이려는 공익적 목적의 [[하얀거짓말]] 취지[* 저런 무책임한 소리하는 변호사들을 섭외하는 과정도 사석에서 친분 있는 사람끼리 부탁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도로 매우 조잡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아는 변호사한테 '특정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이 너무 심하다던데 형님이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겁 좀 주시죠' 이런 식이다. 겁주려는 대상이 게임이나 하는 중고딩들이라고 얕잡아보고 있으니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처벌 받는다는 식의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데 분명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은 쏙 뺀다.]에서 저러는 거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벌기 위해 조금이라도 비벼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웬만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과장하는 경향도 있다. 즉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것은 케이스가 다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싸우다가 욕설한 것으로 처벌하겠다는 셈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1회 싸움에서 발생한 악플이나 욕설은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1회 싸움으로 발생한 악플, 욕설에 대한 고소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보복하려고 하는 무고죄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래봤자 공염불인게 이제는 이런 기사가 뜨면 해당기사의 독자의견에 "나는 저 말 믿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닉네임 갖고 안 된다고 한다. 어찌된 거냐" 라는 식의 하소연도 붙어 뻘쭘하게 만든다. 또한 저런 하얀 거짓말이 언론매체를 타면 덩달아서 악플러들 겁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허위 고발경험담을 올리며 "고소하세요, 꼭 처벌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독이 된다. 왜냐하면 '''고발인이 고발에 들어가면 고발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전부 경찰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술된 하얀 거짓말과 허위 고발 경험담을 믿고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안심하고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가 다양한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당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승산이 있어 보여 고소를 했더니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빠꾸먹은 사례는 널렸다. 모든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모욕죄 또한 그렇다. 어떤 판사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0|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다른 판사는 ID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41623291&code=940301|내렸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게임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된 것이다. 다만 위 판례들도 신뢰도가 부족하다. 대법판례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 게임 상에서 모욕죄 특성 상 사건이 다 벌금 정도고 애들이나 갓 사회 초년생들이라 재판을 오래 끌지 않아서 게임 상 모욕죄에 대한 대법판례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 판례를 근거로 고소된다고 믿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후자 판례 역시 모욕죄는 사회적 명예를 기준으로 하는데 같은 게임 내에 친구가 있다고 제3자가 그 피해자의 명예를 특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반론할 여지가 충분하다. 판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도 금물이다. 진짜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는 특히나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게 해석이 양쪽으로 다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비슷해보이는 판례가 있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더욱이 판사들마다 인정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유의해야 한다. 덧붙여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시키면 내역에 '접수'라고 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신고를 접수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접수가 떴다고 신나서 피고발인한테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너 이 XX 새끼 너 이제 됐다."라는 식으로 마구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이 먼저 고발했다고 경찰이 당신 욕설은 눈감아주는 게 아니다.''' 엄연히 피고발인도 모욕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 맞고소 당하거나 혹은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씹어버릴 수도 있다. 물론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무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다. 물론 맞고소한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 각 사건은 평행선을 가는 사건이다. [[상호확증파괴|어차피 서로 망한다.]] 현실에서는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경찰서에서 반려되며, 잘 해야 고소만 되고 기소는 안 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보는 것 등으로 끝나거나, 합의를 거절할 경우 상습범이 아니라면 거의 [[기소유예]] 처리되어 법원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다. [*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기소유예의 경우는 민사를 따로 걸면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비까지 부담해야 하며, 기소유예가 나온 것 자체가 죄질이 가벼워서 처벌 안 해도 되겠다는 뜻이라 배상액이 크게 나올 확률은 낮다.]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현재 비판 여론도 많은 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들도 굉장히 귀찮고 싫증나게 만든다. [[사이버수사대]] 항목을 보면 나오지만 인력이 부족해 사기사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야근까지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마당에 대부분 무죄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모욕죄 고소에 수고를 들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다 모욕죄의 기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경찰들이 사건 하나하나 들으면서 반려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한다. 여담으로 ID나 닉네임조차 지칭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황상 명확하고, 그 대상의 신상정보가 해당 사이트에 알려져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겠으나, 블로그 같은 이용자가 한정된 곳이라면 모를까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