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정당행위 ==== 모욕죄에서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이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에 관한 내용이다. >'''사안''' >피고인이 그 판시 인터넷 사이트 내 공개된 카페의 ‘벌당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의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위 골프클럽 조장이던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하는 사안이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8F%841433|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같은 논리로 [[탁현민]]이 [[변희재]]에 대해 '[[또라이]]'라고 한 것은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었지만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하급심(2심) 판례도 있다. 1심에서는 탁현민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었다. 2심에서 무죄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었다. 각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1116 판결과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5238 판결이다. 이 외에 [[기자]]를 두고 [[기레기]]라고 한 것도 여기에 포섭되어 무죄이다. 대법원 판례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5072400004|#]] [[오지환]]을 두고 병역기피자라고 한 것도 무죄이다. 항소심 판례이다.([[https://lbox.kr/case/%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1%EB%85%B8239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394 판결]]) 또한 [[백종원]]을 피해자로 하는 [[악플]] 사건에서 기소된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531_0001459717|자영업자 서 모 씨]]에 대해 [[https://lbox.kr/case/%EC%84%9C%EC%9A%B8%EC%84%9C%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C%A0%95241|제1심]]에서는 전부유죄로 벌금 15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https://lbox.kr/case/%EC%84%9C%EC%9A%B8%EC%84%9C%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1%EB%85%B8615|항소심]]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돈가스집 편은, 백종원의 개인 호텔 홍보방송 논란이 있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4673.html|방송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었으니, 이것의 반응은 위법성을 조각했다. 해당 반응 부분은 일부무죄가 되어 벌금 70만원 형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을 수긍했다. 반대로 말하면 백종원에게 합리적인 비판을 할 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되었다. 이처럼 많은 부분이 정당행위에 포섭되어 비범죄화 되었으나, 2022년 12월 15일 2017도19229 판결에서 연예인에 대한 혐오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가 안 된다고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