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무례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경우(제외) ====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__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__ || ||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노동조합의 교섭 현장에서 "권한도 없는 놈이 여기 앉아 가지고", "아이! 권한 없는 놈이 씨발 뭘" 등 수 차례 거친 표현이 오간 사안이었다. 위 판례가 나온 이후 많은 단발성 욕설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후술할 [[정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이고, 이 부분은 그냥 구성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는 모욕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2229|대법원 2015도222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