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공연한 면전모욕 (속칭 "앞담") ====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는 [[개새끼]]이다' 같은 식으로 특정 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이다(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비슷한 예시로 남자를 면전에서 '바람이나 피는 더러운놈'이라고 모욕해도, 그 남자의 난잡한 이성관계를 (허위사실로서든, 진실한 사실로서든) 그대로 적시/암시한 것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다.[* 모욕죄중에 성범죄인 성희롱에 속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511172007475&p=hani|실제로 2012년 지하철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대생에게 "돌림빵 당하기 딱 좋게 생겼다" 란 발언을 했다가 '''모욕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 예 *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 건방진 표현 → 모욕에 해당 안됨 *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 → 모욕 *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성립한다. * 예: [[기수열외|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경례]]를 씹은 경우'가 이 경우의 예시로 많이 언급된다.] 실무상으로 어떤 언행이 모욕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욕설이나 비하라고 느껴질 정도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다만 듣기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도, 원색적인 모욕이 아닌 단순히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기분 나빠서 내뱉은 욕설 정도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반대로 단어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 모욕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그 모욕의 '''정도''' 역시 아주 강하게 심사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심한 욕설이 대놓고 들어있지 않는 이상 모욕죄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강학상으로는 "경멸의 의사 표현"이 모욕성의 요건이라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어디를 어떻게 해석해도 경멸의 의사 표현 이외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어야 모욕죄의 모욕성에 해당[*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정확히는 crazy라고 영어로 말했다.) 말했는데 모욕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우선 대상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데다가, 미쳤다는 말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뜻 말고도 무언가에 열광한다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하는데, 그 정도의 '''언어적''' 표현으로서 실무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바로 [[쌍욕]]이기 때문이다. '음란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모욕이라고 판단한 한국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하는데, 무지막지한 쌍욕이 아니더라도 비하의 의도가 다분하면 모욕으로 판단한다. 다만 저 정도 수위의 말 딱 한 마디만 갖고 형사처벌되는 건 거의 불가능이고 이 판례의 경우에도 저런 식의 비하를 여러 개, 여러 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이 '모욕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 검사와 판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검사가 기소한다 해도 [[약식기소]]를 하고 법정에 서서 재판 받는 정도의 기소는 거의 안 한다. 왜냐하면 법정에 세우는 정도의 기소는 본인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검사는 모욕죄 같은 자잘한 사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법정에 아무나 막 안 세운다. 게다가 검사도 본인 유죄판결율[* 검사들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검사가 함부로 기소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능력평가 할 때 주로 보는 게 유죄판결 및 무죄판결의의 비율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가고 싶으면 적당히 이길 만한 것만 걸어야 한다. 괜히 패소비율 높으면 기소 남발하는 사람으로 보여 판사들도 좋게 안 본다. 이것보다 무죄나오면 검사님들 엄청 까인다. 왜 기소해서 무죄나왔는데 까이냐고 할 수 있지만 기소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한 놈 잡아다가 고생시킨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뜨면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사유서를 적어야 한다.]을 위해 확실하게 사고친 놈들만 법정에 세우지 대부분 잡범들은 [[약식기소]] 혹은 (초범이라면) 거의 무조건 [[기소유예]]라고 봐야 한다.[*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절도죄]]와 [[폭행]]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웬만하면 약식기소 후에 벌금형으로 끝난다. 특히 일반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선에서 종결된다. 이는 [[초범]]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CCTV]]가 곳곳에 깔려 있어 영상 증거 확보가 매우 쉬운 [[절도]]나 [[폭행]]과는 달리 모욕죄의 경우 입으로 내뱉는 [[욕설]]이라 CCTV의 음성 녹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격자나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의 녹취를 하지 못한다면 고소하기도 매우 힘들다. 거기에 법학적 관점에서 모욕죄를 [[악법]]이라고 여기는 검사도 있어서 적당한 건 그냥 반려시켜 버리는 검사도 꽤 많다. 사실상 며칠,몇달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듯 모욕한 것이나 (해당 법은 스토킹죄도 신설되었다) 실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협박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명으로서 알려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이 필요하고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단발성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경찰력 수사 낭비라는 비난이 많다. 많은 외신과 해외 지식인들은 이 법에 대해 경악하며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30년의 퇴보를 자처한다라며 까댔다. [[위키백과]]의 개발자인 [[지미 웨일스]]는 한국의 모욕죄를 두고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 (식사용)나이프를 쥐고 있다고 해서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세워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요새들어 모욕죄 신고도 급증하고 합의금을 노리는 놈들도 많다 보니 모욕죄의 경우 초범은 쉽게 쉽게 넘어가 주는 경향이 대부분이며 사실상 법적으로 해당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혐의없음]]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다. 게다가 경찰들, 특히나 [[사이버수사대]] 관련 쪽은 일손이 안 그래도 부족한 실정인데 요새들어 모욕죄 남발이 지나치게 심하다 보니 경찰들도 웬만하게 심한 사안이 아니면 진짜 싫어한다. 가뜩이나 강력범죄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 수사력이 심하게 낭비되고 있다. 또 유명인들과 일반인들에 대한 차이도 심하다. 유명인의 경우 십중팔구는 다수의 악질들을 한번에 엮어 고소하기 때문에 그 사태의 심각성도 그렇거니와 특정성 역시 쉽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가 아는 것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자체가 성립이 힘들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수차례의 모욕죄의 경우 사이버 스토킹으로 돌려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아주 가끔 가다가 벌금 꽤 나오지만 2018년 1월 6일 법 개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는 집행 유예 선고 가능.] 그마저도 의미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욕죄는 비싸게 때려봤자 100이고 민사 가면 얻을 수 있는 보상금보다 잃는 소송 비용이 더 크기에 징역형 선고가 아닌 이상 모욕죄로 고소하는 피해자 측에서 이해할 만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긴 매우 힘들 것이다. 모욕죄 논의 자체는 2017년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 된 셈이다. 만약 모욕죄에 징역형을 때리면 (예를 들어) 모욕죄 갖고 [[공연음란죄]]와 동급으로 본다는 소리로 볼 수도 있다.[* 공연음란죄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쌍욕을 했어도 그 대상을 직접 지목해서 그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범|목적]]이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싸움이 나서 [[112]]를 불렀는데 경찰이 늦게 도착하자 '''경찰관의 면전에서 "욕설"을 시전'''했음에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버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97461&q=2015도6622&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daewbyn=N&smpryn=N&tabId;=#//|2015도6622 판례]]가 있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 법익이 [[명예에 관한 죄|외부적 명예에 있기 때문에]] 공연한 면전모욕이어도 제3자들이 모욕의 의미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ex: 피해자에게 몇년 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제3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가해 사실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채 [[암시]]에 그친 정도의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제3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적시하는 경우.] '''피해자를 도발할 고의였음이 인정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때문에 이렇게 [[고소각]]을 피해가면서 사람을 약올리는 [[인간 말종]]들은 그저 눈뜨고 지켜만 봐야 한다. 거기다가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니까. 물론 과거 여러 차례 욕을 해서 업보를 만들지 않는 이상 우발적으로 하는 말다툼에서 나오는 욕이야 경찰이든 검수완박이전의 검찰이든 안받아주지만 애매함 때문에 재수 없으면 걸려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6) 이를 종합하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등 결정 참조). || ||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한편, 2022년 12월 15일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기능을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욕설이 아닌 모욕죄'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