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모욕적 행위 ===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심지어, [[최순실]]이라는 명사도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이명박 정부에서 남발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통신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말한다. 다만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병신"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다만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SNS에 쓴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https://www.scourt.go.kr/sjudge/1667628276181_150436.pdf|law221028(10.27.판결).pdf]],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FzVaWj6LAyPNUbiVaK3AIyvWQ1NWrD5tnMR0GiPK8V9jIPs0bIH2dpaazdeh6bC3.BJEUWS04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8885|대법원 판례속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029&kind=AA|법률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