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피해자 특정성]] ==== 모욕의 객체(대상)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행위는 본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死者)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사자모욕죄는 없다. 술자리에서 성희롱하는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했다고 아나운서 단체에서 [[강용석]] 의원을 집단 모욕죄로 고소하여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