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에칸 (문단 편집) === 역식자 조사 이후 모에칸 자료 시더 조사 === 2013년 6월부터 모에칸에서 활동하던 역식자들과 시더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먼저 역/식자를 6월 28일에 단체 조사한 뒤 (6월 초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더 신빙성 있음) 시더 유지자들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증언자는 7월 2일에 조사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에칸 블로그가 문을 닫지 않은 채로 시더를 잡아들였으니 함정수사였던 셈. 2013년 7월 초~중순에 올라온 네이버 인터넷 문화발전 카페글에 따르면 시드를 장기간 유지한 사람은 물론이고, 얼마 켜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모두 소환 명령이 갔다고 한다. 장기간 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듯하다. 형사들이 마음이 좋아서 장기간 유지자들 위주로 소환되는게 아니라 단순 확률 문제라는 것. 워낙 규모가 큰 사건이라서 4~5월에 걸린 사람들에게 7월 초~중순에 연락이 가고 있는 듯. 받은 시점에서부터 적게는 2~3달, 길게는 4달 이상 지나봐야 안전한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 문화발전 카페에 올라 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ccc?key=0Avg1eADlfWrKdC1ZTXJqV0NReUxxSGpwbHpWZDlEVFE#gid=0|모에칸 시더 적발 사례 정리]]. 이는 카페에 올라온 글들 중 모에칸/망가 다운로더 만 정리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의 말로는 형사가 두툼한 종이뭉치를 보여주면서 몇 백명이나 더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종류는 망가, 야애니를 구분하지 않고 아청물로 분류되는 것들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소환중이다. 먼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 경찰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채증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지방이더라도 무조건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출두하라고 한다. 장기간 시더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것으로 보아 역,식자들 조사는 어느정도 마무리를 지은 것 같으며 모에칸 블로그도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warning.or.kr]]로 넘어갔지만, 토렌트 파일 시딩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므로 기존 토렌트 파일을 시딩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모에칸 신작 토렌트 시더 유지 용의로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증언(?)에 따르면 모에칸 식, 역자 및 장기간 시더 유지자들이 모조리 걸려 200여명에 달하는 초대형(?) 기소라고 한다. 전국 경찰서가 아닌 인천지방경찰청 한 곳에서 실적 때문에 행한 수사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모에칸 대리배포용 메일주소인 핫메일로 보낸 네이버 계정을 쓰는 몇몇은 아직도 소환연락이 없다고 하고 있다. 네이버 아청물 관련 카페에서는 모에칸 이외에 나키우사기의 메일로 보냈는데 소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네이버 메일로 주고받은 인원들 중심으로 조사를 한 듯하다. 또는 모에칸이 해외거주라 혼자서 정모의 난을 피했고 블로그 자체도 해외에 말그대로 블로그라 모에칸 블로그 자체만 유해사이트 지정이 어려워 생존해있다는 모에칸 방치설도 있다. 유포자를 어떻게 잡았느냐는 자세한 사항은 말하지 않았으나 증언자 말로는 시더 IP를 추적해서 잡는다는 기존의 추측이 맞았다고 한다. 그말대로라면 IP 주소 캡쳐-인터넷 사업자에게 협조요청-개인정보 특정의 방법을 쓴 듯하다. 2016년 1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은 기소된 일부 역식자들에 대해서 약 280편을 번역&유포한 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4인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다며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선고를 유예]]했다. [[https://news.v.daum.net/v/20160127143102903|#]] 선고유예를 받은 이의 증언에 의하면, 검거된 이후 각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자 검찰 선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역식자들도 있고, 군 법원에서 좋게좋게 판결난 케이스도 있다고. 모에칸 본인은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