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바일펜스 (문단 편집) === 기능적 문제점 ===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것이므로, 적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폰은 게임기가 아니란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보인 바 있다.[* 스마트폰은 게임기가 아니란다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을 깡통으로 만들었을 뿐, 통신 검열 기능은 없었다.]. 일단 제작사 쪽에서는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 제외하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모양이지만, 마냥 학부모의 IT 이해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사실상 금지되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려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담배]]의 단속도 소지품 검사로 하지 못하고, 흡연 측정기로 하라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9083600051|연합뉴스 '"소지품 검사는 학생동의 있어야"…인권친화 학교규칙']] 출처.], 일단 학생이 우회용 공기계를 마련하여 물리적 공격에 성공한 순간,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물론 부모 역시 물리적 공격을 써서 주기적으로 아동의 방을 수색하고 소지품 검사를 한다면, 최소한 아이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고작 스마트폰 이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그저 불행이 연속될 뿐이니 해당 부모는 그냥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여러 면에서 현명하다. 2020년대 들어, 학교 수업에서 IT기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점차 늘고 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쓰면 안된다고 지정해 둔 상황이라면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동이 가진 교육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의 방법이나 수단을 정하는 것은 교사에게 부여된 수업권에 해당하는 만큼, IT기기를 쓰게 하지 마라는 식의 민원은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에 적지 않은 문제를 부를 수 있다.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인강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학교에서 아이엠스쿨이나 [[네이버 밴드|밴드]] 같은 어플로 전파하는 공지사항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점점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컨텐츠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무조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막아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위급상황에서 모바일펜스 차단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글 플레이 약관에 위배하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