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바일펜스 (문단 편집) === 교육적 문제 === 앱제작사는 통화 목록과 메시지, SNS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녀가 따돌림을 가하거나 당하고 있지 않은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확인하는 의도라고 설파하고 있으나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주어졌다는 비판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부 평가에서는 '''현대판 [[1984(소설)|소설 1984]]의 [[빅 브라더]]'''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자녀가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당한다는 공포감 때문에 위축되어 친구들과의 교류 및 대화를 부모의 눈치를 보게되고 역설적으로 대화의 단절을 야기해 아이를 고립되게 만들 여지가 있다. 실제로 해당 앱을 이용한 후 아이가 스트레스성 질환을 앓거나 부모의 눈치를 너무 봐서 가족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결국 애플리케이션을 환불받거나 구독을 중단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후기가 올라온 경우도 있다. 자녀가 자신의 모든 활동을 부모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모가 대화를 할 때마다 자신의 스마트폰 활동 내역을 보고 혼을 내려는지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성장기에 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몰이해, 과한 욕심과 통제가 오히려 아이들의 교우관계와 가족관계를 파괴한 것이다. 자녀를 위험에서 차단한다는 애플리케이션의 의도와는 완벽하게 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야 만 것이다. 학자들 역시 이러한 스마트폰 통제 앱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여도 장기적인 훈육 효과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5/2019020500406.html|*]] 상술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모바일펜스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이라고 주장하여 모바일펜스를 없애려는 사이버 단체가 생겼다.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스코드, 네이버 카페 등에서 활동 중이다. 여기에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모바일펜스의 위헌 혐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으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2082800004|연합뉴스 '인권위 "'자녀보호' 스마트폰 통제 앱, 아동 기본권 제한"']] 출처.]. 2021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개선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는데, 2023년 1월 시점에서 여전히 모바일펜스가 [[Google Play]]에서 검색되고, 딱히 기능 제한도 없는 것을 봐선 모바일펜스 제작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측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전까지 인권위 권고수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한것으로 보인다. 모바일펜스의 사생활 감시기능을 이용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폰에 모바일 펜스를 몰래 설치하고 통화내역을 도청하는 등 범죄에 악용한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바일펜스를 알고 있는 성인(자녀도 포함)이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을 알아채서 문의후 본사에서 삭제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 하고 삭제방법을 모르는 성인에게 앱을 설치해서 설정이 완료되면 설정한 사람이 기기 리스트를 삭제를 안해주면 자녀하고 삭제방법을 모르는 성인은 사생활 침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앱 구조자체가 성인인 경우 앱을 공식적으로 지울수있는 방법을 모바일펜스 앱에 제공되지않고 모바일펜스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알수있는 문제점이 있다.][*약관 모바일펜스 이용약관 8번 (1) 회원은 자녀(성인자녀는 사용대상에서 제외) 혹은 사내 기기관리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형사/민사상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이 개인성인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시 상대방 요청 혹은 회사직권으로 서비스 제한/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환불처리는 되지 않습니다.[[https://www.mobilefence.com/agreement.do|약관]]][[https://legalengine.co.kr/cases/RlxyZCwd8XBieWd_mj4Yjw|실제판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