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바일펜스 (문단 편집) === 사생활 침해 ===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 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5조''' >----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바일펜스 애플리케이션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미성년자 자녀의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에 있다.[* 이 문제는 라이브스크린을 하는 [[엑스키퍼#PC 모니터링|엑스키퍼]]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바일펜스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권한과 지원 서비스를 보면, 자녀와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녀가 주고 받은 문자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녀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인해, 아동의 자유와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96#0000|교육법]] 상 [[의무교육]]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최저연령 규정[*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br]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br]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이다. 대한민국 헌법만 두고 볼 때, 교육은 권리이며 교육의 의무는 양육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부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br]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br]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br]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br]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br]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있어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단순히 자유권적 시각에서만 보면 현행 교육법과 근로기준법은 아동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하지만 이를 위헌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이는 아동의 노동권을 제한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해당 아동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10조'''[br]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꽤 최근(1990년대)까지 아동 [[유괴]] 및 [[살인]], [[인신매매]]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등이 유명하다. 특히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에서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살려 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 보내면 너도 죽는다."라는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자녀의 위치 정보 제공은 아동의 안전과 가족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아동복지법 제2조 3항을 보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 3항은 표면적으로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좋은 내용의 말이나, 아동 행동의 제한이 아동에게 더 유익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조항이며, 앞서 언급된 아동 노동권의 제한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화 대상자, SMS(문자) 내역, SNS 내역,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내역, 접속한 웹사이트 내역, 시청한 유튜브 영상 내역 등을 감시,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의 '''통신 검열'''이며 지나치다는 평을 듣는다.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성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단순히 자신들 또한 어릴 적 겪었던 성인사이트 차단 수준이겠거니 생각했다가[* 2000년대 초중반에는 [[유해매체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우후죽순 등장했다. 차단이 되어서 짜증날 뿐, 기술미비, 당시 통신 환경(핸드폰 보급률도 낮고, 문자서비스도 상당히 비쌌다.) 등의 요소로 인해 실시간 감시 기능, 이용내역 조회 기능 등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통신 검열과 [[도청(범죄)|도청]] 수준의 기능, 위치 추적이 제공되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럴거면 왜 [[스마트폰]] 사줬대?' 라며 경악과 동정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 3항을 감안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위반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