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다피닐 (문단 편집) == 개요 == |||||| '''모다피닐(Modafinil)''' || |||| [[파일:modafinil.png|width=250]] || || 화학식 || C,,15,,H,,15,,NO,,2,,S || Modafinil. [[프랑스]]의 제약회사 라폰(Lafon)에서 기면병 치료를 위해 개발한 [[각성제]]의 일종,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교대 근무자의 수면장애 치료에도 처방되는 약품이다. [[ADHD]], [[우울증]], [[양극성장애]], [[파킨슨병]] 등에 실험적으로 사용 하기도 한다. Stimulants([[각성제|각성제, 신경자극제]])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Stimulants로 분류되는 성분들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다른 Stimulants에 비해 약한 효과를 가진다. Stimulants 중에서도 Eugeroic(=wakefulness-promoting agents)[* 시중의 의약품 중에는 -afinil류 정도만 있다.]으로 분류된다. 작용 기전에 따른 분류는 DRI(Dopamine Reuptake Inhibitor)이며 FDA의 의약품 처방 정보에 따르면 여타 stimulants처럼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이 있지만, 수준은 매우 미미하다. 일반적으로 내성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작용이 적고 남용 및 중독의 위험이 낮은 덕분에 [[메틸페니데이트]]를 포함한 다른 정신자극제가 Schedule II로 분류된 것과는 다르게 모다피닐은 Schedule IV로 분류된다. (참고자료 / CSA :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 https://www.deadiversion.usdoj.gov/schedules/ ) [[기면증]]의 밝혀진 유일한 치료제로써, 모든 작용기전은 여전히 알려저 있지 않지만, 일단 [[도파민]] 및 [[노르에피네프린]] 전달체와 결합하며, 2차적으로 오렉신,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GABA]]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스타민]] 이나 오렉신[* 하이포크레틴이란 이름으로도 자주 불린다.]의 활동을 촉진하고, 신경억제물질인 [[GABA]],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 수면 조절에 관여하며 다른 신경물질의 작용에 필요한 [[세로토닌]] 등에 작용하는 것을 이 약이 하는 일로 여기고 있다. 기면증 외에도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 활동일 주기 수면장애 등 각종 수면 장애로 인해 붕괴된 수면/각성 주기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흔히 처방된다. 일단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이 미미하기에 다른 각성제에 비해 처방이 용이하지만, 두통, 구역, 불안, 어지럼, 불면, 비염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다.[* 역설적으로 남용우려가 적고 부작용도 적어 부담없이 처방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양만 늘어나서 몸에 부담만 주기 일쑤다.] 간 장애가 있는 경우 감량할 필요가 있다. 처음 발견된 때는 [[1970년대]], 발표는 [[1986년]]에, '''판매를 시작한 건 [[1994년]]'''이기 때문에 다른 약들에 비하면 뉴비에 속한다. 정상적으로 특허가 등록되었다면 조금 더 유지되어야했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2011년]]에 일단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2012년]] 4월 라폰 社에선 [[2002년]]에 특허를 갱신하여 [[2015년]]까지 독점 공급을 하려고 했으나, 라폰 社가 특허를 요상하게 등록해놓은 바람에 특허의 유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갱신조차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결국 존중 받는 특허이기는 하나, 온전한 특허는 아닌 미묘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알게 뭐야를 시전하는 제약사가 나오는가 하면, 독점 공급 상태가 일단'''은''' 유지 중인 것을 알지 못한 몇몇 미국 제약사가 [[FDA]]에 모다피닐의 [[제네릭 의약품|제네릭]] 제조 허가를 신청하는, 모다피닐을 둘러싼 헛된 [[병림픽]]의 향연이 펼쳐지게 되고, 그걸 가만히 볼 수 없던 라폰 社의 소송으로, 골때리는 특허 분쟁이 터졌다. 하지만 라폰 社의 특허는 명백히 '''잘못 등록된 상태''' 였고, 법치국가들에서 이걸 엎을 수는 없으므로 편법적 방법으로 특허의 실질적 유지를 꾀하려 했으나, 결국 어거지로 갱신한 특허는 재판 끝에 무효 처리되어버렸다. 그래도 라폰 사의 특허 신청이 괴상하게 된 것을 인정한 ~~무엇보다 자기네들도 이런 일 생겼을때 뻐겨야하니까 상도덕 유지를 시전한~~ 제약 회사들이 [[2012년]]까지 제네릭 판매를 보류하는 대신 보상 로열티 지급을 받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 합의도 이제 마무리 된 일인지라 이제는 제네릭 판매가 시작되어 단가가 많이 낮아젔다. 물론 비급여 시 [[한미약품]] 社 기준으로 한 알 당 4,800원으로 여전히 비싸지만, 기면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기본적으로 의료 보험 적용이 되는 상태이며, 산정 특례를 받을 경우 10%만 부담하면 된다. 한때 Sparlon이라는 이름의 [[ADHD]] 치료제로도 출시하려 했으나 임상시험 도중 드물지만 심각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위험성이 발견되면서 [[FDA]]로부터 승인이 거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