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품 (문단 편집) == 여담 == * 전세계 각국에는 해당 부티크들만 모여있는 몇몇 명품 거리들이 유명한데, 대체로 도심 번화가나 [[부촌]] 주변에 위치해있는게 일반적이다. 눈 돌아갈정도로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외관과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경우가 대부분. [[미국]] [[뉴욕]] [[맨해튼]]의 5번가 일대, [[시카고]]의 매그니피센트 마일,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의 로데오 드라이브, [[일본]] [[도쿄도]] [[긴자]]나 오모테산도, [[오사카]] 미도쓰지 거리, [[싱가포르]] 오차드 로드, [[영국]] [[런던]]에 있는 본드 스트리트, 킹스로드, [[프랑스]] [[파리(프랑스)|파리]] [[샹젤리제]]와 생토노레 거리, 방돔 광장 등. [[대한민국]]의 경우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모여있다. 특급 [[호텔]] 아케이드에 입점한 경우[* 아케이드를 찾는 손님들 대다수가 호텔을 이용하는 충성심있는 극소수 고객들이므로 희소성 전략을 위해 잘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들이 호텔 아케이드에 있는 케이스가 많다. 대표적으로 [[홍콩]] 페닌슐라 호텔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 등.]도 있으며 [[한중일]] 삼국은 주로 백화점에 분포되어 있고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쇼핑몰이 발달한 도시에는 대규모 쇼핑몰에 브랜드가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다. [[아울렛]]은 중고 상품을 취급하는 직영 매장도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늘어나고 있으나 소위 고가 브랜드를 취급하는 곳은 플래그십 스토어, 극소수 호텔 아케이드를 제외하면 '''[[백화점]] 매장 뿐'''이다. 명품 단독 매장보다 백화점 매장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각 브랜드 상점들을 돌아보며 비교할 수 있고 멤버십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 * 인터넷으로 명품을 구입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이버쇼핑]]에서 매장 정가 대비 터무니없이 싸게 팔고있다면 100% 중국인들이나 조선족이 팔고있는 짝퉁이니 주의해야한다. 디올의 700만원대 가방을 150만원에 팔고 구찌의 400만원대 가방을 80만원에 팔면서 정품이 맞냐고 물어보면 해외 직구, 해외 세일 상품 구입 등의 이상한 단어를 붙여가면서 가품일시 100% 보상해준다며 우기는데, 디올이나 구찌는 전세계 어디서도 스테디 상품은 노세일 브랜드이며, 사용하지도 않은 매장가 400만원짜리 구찌 가방은 당근마켓에다 150만원에 팔아도 바로 팔수 있는걸 굳이 80만원에 판다는건 말이 될수 없는 행동이다. 이러한 네이버페이 판매글에는 후기도 몇개씩 있는데, 아이디 몇개를 돌려가면서 쓴 가짜 후기일 확률이 높다. * 유의어로 [[패션 하우스]]가 있다. 명품 중 패션 분야만 특정하는 단어 정도 될 듯. 다만 패션 하우스는 무작정 명품 패션 브랜드만 포함하는것은 아니다. 물론 명품이란 단어가 패션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본 문서에서 설명되어있듯 가장 명품이란 단어에 어울리지 않기도 하다. * [[트라이버튼]]의 [[https://www.tributton.com/feast/1/633|설문]]에 따르면, 2016년 11월 8일 기준, 응답자의 62.5%가 진품인 명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실 보통 사람은 별 관심이 없다면 한 해당 업계의 명품이 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다. * 영어로 luxury brands라고 표현한다면, 중국에서는 명품을 쓰치핀파이(奢侈品牌), 일본에서는 브랜드품(ブランド品)이라고 한다. 상술했듯 한국이든 일본이든 명품이라는 명칭을 '해외 유명 브랜드'나 '고급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ラグジュアリーブランド) 등으로 바꿔서 쓸 때가 많다. 특히 일본 현지 백화점에서는 명품 부티크들을 특선 부티크(特選ブティック)나 해외 브랜드라는 뜻의 인터내셔널 부티크(インターナショナルブティック)로 부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