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종(조선) (문단 편집) ==== 중국(명나라)인 학살 사건(?) ==== 명종 즉위년('''[[1545년]]''')에 표류해온 중국(명나라)인들을 [[왜구]]들로 오인하여 '''무려 100여명 넘게 죽이고(...) 수백명을 생포한 사건'''으로 해당 중국인들은 타고 있던 황당선(荒唐船) 3척이 대양(大洋)에서 [[태풍]]을 만나 파손되는 바람에 [[조선]]까지 표류해왔다가 그만 이와같은 참혹한 변을 당했다고 한다. 실록에 나오는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전라도 관찰사 심광언(沈光彦)의 계본(啓本) 【*.】 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 >"이 계본을 보면 흥양(興陽)에서 참획(斬獲)한 것은 분명히 조난당한 중국 배의 사람들인데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중종 대왕께서는 혹 중국인이 표류되어 오는 경우가 있으면 극진히 무휼(撫恤)하여 쇄환(刷還)시켰는데, 지금 어찌하여 이와 같이 참혹한 일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뜻을 대신들에게 이르라." > >【*그 계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달 19일 '''황당선(荒唐船) 3척이 대양(大洋)에서 태풍을 만나 파손''', 흥양현 지경에 정박 중인 것을 현감 소연(蘇連)이 왜인(倭人)으로 오인하여 즉시 발포(鉢浦)·여도(呂島)·사도(蛇渡) 등 진(鎭)에 글을 보내어 원조를 구하고는 이어 많은 군졸을 거느리고 급히 그 장소로 달려가 결진(結陣)하였는데 결진하고 나니 발포 만호(鉢浦萬戶) 안지(安止)가 도착하였다 합니다. 그러자 이른바 그 왜인들은 군사를 동원하여 체포하려는 상황을 보고는 모두 육지로 올라가 도망하였는데, 혹 산에 올라 피하려는 자도 있었답니다. 소연과 안지가 일시에 이들을 덮쳐 공격하여 '''91급(級)을 참획'''하였고, 사도 권관(蛇渡權管) 오세웅(吳世雄)과 여도 만호 풍계정(馮繼渟)도 이를 인해 특별히 제진(諸鎭)의 적로(賊路) 중 의심가는 곳을 수토(搜討)하여 추격한 바 전후 '''참획한 것이 모두 1백 8급'''이라고 합니다. 좌도 수군 절도사(佐道水軍節度使) 김세간(金世幹)이 흥양의 첩보(牒報)에 따라 21일 새벽에 달려가서 친히 살펴보니 '''모발이나 형체가 왜적과는 아주 다른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007026_001|전라도 흥양에서 왜인으로 오인하여 중국인들을 참획한 사건이 일어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7월 26일 병술 1번째기사) >전라도 관찰사 심광언(沈光彦)의 계본에, > >"7월 22일 중국 배들이 녹도(鹿島) 바깥쪽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만호 장명우(張明遇)는 이들이 바로 [[왜구|왜인]]이라고 하여 즉시 군사를 몰아 가서는 '''92명을 참획'''한 뒤에 그들이 애걸함에 따라 '''사로잡은 자가 또한 2백 82명'''이나 됩니다. 전 현감인 상인(喪人) 유충정(柳忠貞)은 곽(槨)을 만들 판자를 구하러 역시 이곳에 당도했다가 의복과 식량을 빼앗기고는 힘을 합해 서로 싸웠습니다. 율현(栗峴) 권관(權管) 강희(姜僖)는 배를 타고 쫓아가서 '''중국인 13인을 베었으며 유충정이 벤 것도 36명이니 참한 것이 1백 48명이요, 사로잡은 것이 2백 82명으로 총 4백여 명입니다'''.……" > >하였는데, 인경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 >"녹도 만호 장명우는 중국인인지 왜인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잘못 죽인 숫자가 많으니 그 죄는 잡아다 추고함이 마땅하고, 유충정 등 또한 모두 남의 옳지 못한 일을 본받아 했으니 추문하여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역로(驛路)가 피폐하니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소서." >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008002_002|윤인경이 전라도 녹도에서 중국인을 참획한 자들의 치죄에 대해 아뢰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2일 임진 2번째기사) 그 밖에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들 수백명이 무역 관계로 일본에 왕래하다 그만 태풍을 만나 파선하여 표류해온적이 있었다. >제주 목사 김윤종(金胤宗)의 계본(啓本)에, > >"7월 18일 해질녘에 황당선(荒唐船) 한 척이 동쪽 대양(大洋)으로부터 와서 대정현(大靜縣) 지경에 정박하기에 신이 즉시 병마를 정제하고 달려가 진을 치고 변에 대비했습니다. 19일 이른 아침 황당선에 탔던 사람들이 육지에 내려 달아나므로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급히 체포해서 먼저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모두들 중국 사람인데 무역 관계로 일본에 왕래하다가 바람을 만나 파선한 자들이었습니다. '''항복한 자는 모두 3백 26명'''인데 간혹 글을 써서 보여 주는데 ‘만약 육로(陸路)로 본국에 귀환시킨다면 여기에서 죽느니만 못하니 배를 제공해 주시오.’라고 하여 그들의 말은 매우 주밀하였습니다. 외로운 절해 고도 가운데 오래 체류시키기도 온당하지 못하여 조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하였는데, 즉시 삼공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병조와 예조가 회계하기를, > >"이들 표류 중국인과 흥양(興陽)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합계하면 모두 6백여 인'''인데 지금 만약 모두 되돌려 보내기로 주문(奏聞)한다면 비록 사대하는 예에는 합당하겠으나 우리 인마(人馬)가 피곤하게 되어 일일이 보내는 폐단이 실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그 순이냐 역이냐를 살펴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 >하니, 답하기를, > >"아뢴 뜻이 옳다. 속히 예조로 하여금 조처하도록 하라." > >하였다. 예조가 대신·병조·비변사와 의논하여 아뢰기를, > >"제주에 표착(漂着)한 중국인 중에 먼저 스스로 육지에 내린 자가 13인이라고 하는데 이뿐이라면 실로 해송(海送)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만약 한 배의 인원이 전부 육지에 내린다면 해송하는 데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제주에 하서하여 주관(州官)으로 하여금 설득하여 본국으로 들여보내도록 하되,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인 듯이 말하기를 ‘너희들을 마땅히 중원(中原)으로 해송할 것이다.’ 한다면 저들은 필시 해송되는 것을 꺼려서 스스로 도망갈 것이니, 도망갈 때에 처음 육지에 내렸던 13인도 아울러 도망치게 한다면 매우 온당하게 될 것이다."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008004_002|제주도에 파선하여 도착한 중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4일 갑오 2번째기사) 다만 이들 중국 표류인들에 대한 대우는 생각보다 별로 좋지는 못했던것으로 보이는데 [[사간원]]이 '''"이 중국인들은 금법을 어기고 바다에 나왔으니 엄연한 죄인들로서 다른 표류인들과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주장한 기록이 실록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명나라)으로 호송하기로 결정이났기 때문에 더이상 가혹한 대우는 받지않고 모두 무사히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간원이 아뢰기를, > >'''"이번에 표류한 당인들은 일본에 내왕하며 물화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자들로 금법을 어기고 바다에 나왔으니 바로 상국의 죄인들로서 보통 사람들이 표류해온 것과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헌부가 아뢴 내용이 권도에 맞으니 널리 조정 의논을 수합하여 절충해서 처치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 >"아뢴 뜻이 지당하다. 전일 헌부가 아뢴 내용을 대신들과 널리 의논하여 할 수 없이 호송하기로 이미 결정을 보았으니 고치기가 어렵다." > >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008010_004|사간원이 표류해온 중국인이 죄인이므로 대우 문제에 대해 아뢰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10일 경자 4번째기사) 참고로 표류해온 중국인들을 마구 사살한 현감 소연(蘇煉)과 발포 만호(鉢浦萬戶) 안지(安止)는 그 죄로 장 일백(杖一百)에 도삼년(徒三年)의 형벌에 처해졌다고 한다. >윤인경과 이기가 또 아뢰기를, > >"'''소연(蘇煉)과 안지(安止)는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중국인을 많이 죽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다만 죄목에 따른 정확한 율문(律文)이 없어 ‘항복해 오는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이어 살상한 율’ 【참부대시(斬不待時).】 로 의정(擬定)했는데 그 죄는 이 율문과 실정이 같지 않습니다. 장명우(張明遇) 역시 공을 바라기에 급급하여 전부 참살하고 사로잡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모두 위에서 참작하여 결정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 >"율문대로 거행함이 가하겠으나 다만 일을 신중하게 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으니 죄를 감하여 장 일백(杖一百)에 도삼년(徒三年)으로 하라." > >하였다. > >사신은 논한다. 큰 선박에 화물을 가득 실은 중국인들이 풍파를 만나 양도(洋島)에 정박했는데 현감 소연은 그곳 주민 유충정(柳忠貞)과 함께 이들을 거침없이 사살하고는 조정을 속여 왜적을 잡은 데 대한 상을 받으려고 했다. '''거의 죽게 되어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구 쏘아대는 화살에 거의 다 죽었고 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아서 얼마인지를 몰랐다. 살아 남은 자들이 수백 명인데 울면서 항복을 청하며 심지어는 명나라 사람이라고 글씨를 써서 보이는데도 짐짓 모르는 체하면서 더욱 잔인함을 부렸다.''' 이는 공을 바라 남을 해치려는 심사 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배의 화보(貨寶)를 약탈하여 한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어찌 그리 심한가. 유충정은 무과를 거쳐 일찍이 조관(朝官)의 반열에 섰었는데 어미 상을 당하여 장례도 치르기 전에 직접 사람을 죽였으니 인륜을 저버리고 어버이를 망각한 죄 또한 극에 달했다 하겠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008026_008|표류해 온 중국인을 함부로 참획한 소연 등에 대한 죄를 정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26일 병진 8번째기사) 그 이후 명종 5년(1550년)에는 명천 현감(明川縣監) 유충정(柳忠貞)[* 사건 당시에는 전 현감인 상인(喪人)으로 곽(槨)을 만들 판자를 구하러 역시 사건 장소에 도착했다가 의복과 식량을 빼앗기고는(...) 현감 소연(蘇煉)과 발포 만호(鉢浦萬戶) 안지(安止)와 힘을 합해 중국 표류민들을 죽였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중국 표류민들을 어버이의 상중(喪中)에 마구 죽였다고 하여 뒤늦게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 >'''"명천 현감(明川縣監) 유충정(柳忠貞)은 전에 흥양현(興陽縣)에 중국 배가 와서 정박(碇泊) 했을 때 어버이의 상중(喪中)에 있었는데, 공을 탐하여 중국 사람을 많이 죽이어 금부(禁府)에 내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됨이 잔인하고 패려(悖㑦)하니 체직시키소서."'''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505001_004|사헌부가 상중에 공을 탐내어 중국인을 죽인 명천 현감의 체직을 청하다]]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5월 1일 갑자 4번째기사) 어찌되었든 이 사건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표류해왔다가 사살당해 죽은 중국인들이 불쌍하다고 하여 [[제사]]까지 따로 지내주었다고 한다. >원상 유관과 권벌이 아뢰기를, > >'''"전라도 흥양현(興陽縣)에서 잡아 참획한 사람들은 모두 폭풍을 만나 파선한 중국인이었는데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함부로 살육한 것이니, 매우 경악스런 일입니다. 옛날에도 한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6월에도 서리가 내리고 3년 동안 큰 가뭄이 있기도 했는데, 더구나 지금 죄없이 억울하게 횡액을 당한 자가 1백여 명에 이르고 있으니, 어찌 원혼(冤魂)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이에 이르니 더욱 참혹하기만 합니다. 속히 본도에 하서하여 일일이 거두어 묻어주게 하시고, 인하여 죄없이 억울하게 횡액을 당했다는 뜻으로 글을 지어 [[제사]]지내 주게 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 >"금년의 수재·한재는 전라도가 제일 심하였는데, 또 중국인들이 억울하게 도륙된 변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내가 심히 괴롭다. 아뢴 바가 지당하니 속히 시행하라." > >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007028_001|전라도 흥양현에서 횡액을 당한 중국인을 위해 제사를 지내게 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7월 28일 무자 1번째기사) 그 밖에 표류해온 중국인들은 대부분 따뜻한 중국 남쪽 지방에서 온 탓에 추위에 약해서 본국(명나라)으로 송환되기까지 일부 인원들이 안타깝게도 추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한다. >예조 판서 윤개(尹漑)와 참판 홍섬(洪暹)이 아뢰기를, > >"대왕 대비의 탄일은 바로 중종의 소상(小祥)이요 인종의 졸곡(卒哭) 전인데, 진전(進箋)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동지(冬至)의 진전과 방물(方物)은 이미 대전(大殿)에는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대왕 대비전에는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인을 해송(解送)하는 일에 대하여 신들이 대신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두 남쪽 지방 사람으로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므로 모두에게 유의(襦衣)[* 유의(襦衣) : 속저고리.]와 유고(襦袴)[* 유고(襦袴) : 속바지.]를 이미 준비하여 주었는데도 근래 사망한 사람이 4인이고 병든 사람 역시 많으니 이는 한질(寒疾)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해송한다면 요동 지방이 대단히 추운 데다가 바로 한겨울이어서 동상을 입게 되어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호송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울·개성·황해·평안 등처에 분산 거접시켰다가 겨울을 넘긴 뒤에 들여보내면, 동상의 염려가 없음은 물론 필수품을 공급하는 폐단도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 >"대왕 대비의 탄일이 소상과 졸곡 전에 있으니 진전하지 말라. 동지의 진전과 방물도 삼전(三殿)에 모두 하지 말라. 나의 생각에는 중국인들이 수효가 많아 오랫동안 체류하면 필수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울까 염려되었는데, 조정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아뢴 대로 하라." > >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009015_008|예조 판서 윤개 등이 대왕 대비의 탄일에 진전과 방물의 봉진하는 일로 아뢰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9월 15일 을해 8번째기사)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들 중국인들 중에 [[역청]]과 [[총통]]을 제작할 줄 아는 기술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따로 불러다가 역청과 총통의 제작을 전수하게 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술 흡수를 위하여 기술을 가진 중국인들은 일부러 가장 늦게 중국(명나라)으로 송환시켰다고 한다. >검상(檢詳) 민기(閔箕)가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 >"혹한 때와 한더위에는 으레 경연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주상께서 나이가 어리시고 겨울이 이미 깊어 벌써 11월이 되었으니 경연을 정지하소서. '''또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 가운데 역청(瀝靑) 만드는 법을 아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통사(通事)가 비록 그 대강을 전습(傳習)했다고는 하지만 전수받은 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한다면 정밀하지 못할 듯싶습니다. 또 역청에는 동유(桐油)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유가 마침 좌상 이기의 집에 있으니, 전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국인 가운데 또 총통(銃筒)을 만들 줄 아는 자가 있어 통사가 역시 그 대강을 전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시(箭矢)가 아닌 철환(鐵丸)인 만큼 해사(該司)의 장인(匠人)들로 하여금 전습하게 하소서. 또 이런 일들을 아는 중국인은 마땅히 가장 늦은 편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중국인을 세 편으로 나누어 들여보냈다.】 그 동안에 전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까?'''" > >하니, 전교하기를, > >"경연에 대한 일은 내일 주강 후에 정지하고, 역청과 총통 등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아랫사람들이 전습하는 사이에 다른 일을 보느라 마음을 다하여 하지 못할 것이니, 그들을 잘하고 잘못함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것이 옳을 듯하다." > >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011003_003|표류해 온 중국인에게 역청과 총통의 제작을 전수하게 하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3일 임술 3번째기사) >전라 병사 【김공석(金公奭)이다.】 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 >"이 서장을 보니 상당히 자세하다. 만약 왜인들이 중국인들과 교통하면서 총통 만드는 법을 전습하여 그 묘리(妙理)를 다 배우면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다. '''오늘 중국인들에게서 전습하여 방포(放砲)한 후에 병조에 말해서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로 하여금 세밀하게 갖추 알게 하여 힘써 전습하도록 하라.'''"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011008_001|병사와 수사에게 중국에서 전수한 총통에 대해 세밀하게 전습할 것을 명하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8일 정묘 1번째기사) 하지만 막상 중국인들이 만든 포가 조선에서 기존에 만들어 쓰던 포보다 성능이 훨씬 더 않좋았다는 기록을 보면 생각보다 중국인 기술자들의 솜씨가 좋지 않았거나 일부러 자세하게 기술을 가르쳐주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도 아니라면 실록에 나온대로 중국에서 포를 만들때 목재로 사용했던 삼(杉)나무가 아닌 버드나무를 사용해서 위력이 약해진 것일 수도 있다. >군기시 제조(軍器寺提調)가 아뢰기를, > >'''"오늘 중국인에게서 화포의 법을 전습하여 모화관(慕華館)에서 쏘아 보았으나 별로 맹렬한 힘이 없어 40보 밖에 표적을 세우고 쏘았는데도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포는 한 발이 방패에 맞았는데 도로 튕기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중국에서는 삼(杉)나무의 재를 쓰기 때문에 빠르고 맹렬한데 여기서는 버드나무 재를 쓰기 때문에 맹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기계가 매우 둔하여 우리 나라 포만 못합니다."''' >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011008_002|군기시 제조가 중국에서 전수한 대포가 우리 나라 것만 못함을 아뢰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8일 정묘 2번째기사) 참고로 조선 조정에서도 이렇게 표류해오는 중국인들과 [[왜구]]들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꽤나 고심해었는데 이는 당대 실록의 기록들에서도 꾸준히 확인되는 문제였다. >"지금 황해도 감사의 계본을 보니 ‘장련현(長連縣)에 상륙한 중국인들이 소지한 물품이 적지 않고 배도 대단히 견고하다.’고 하니,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들을 타이르게 하고 사적으로 식량을 주어 도로 들여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 >하였다. 영상 윤인경, 예조 참판 홍섬 및 이언적 등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 >"이미 각도(各道)에 행이(行移)하여 만약 황당선(荒唐船)이 나타나면 연해의 고을로 하여금 병위(兵威)를 엄하게 보여 상륙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도의 감사에게는 필시 미리 통보되지 않은 까닭으로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나 봅니다. 지금 그들을 접대해 주면 뒷폐단이 한이 없을 터이니, 본 고을로 하여금 '''‘너희들은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중국인인지 왜인인지 구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타이른 다음 약간의 식량을 주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에게 파발마를 보내어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009024_003|안변 부사 등에게 이유의 체포에 대한 유지를 전할 것을 명하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9월 24일 갑신 3번째기사) >전일에 김경석(金景錫)과 김세명(金世鳴)이 흑산도(黑山島)에서 온 배의 왜인들을 모두 잡아 베었을 적에는 모두 현상(顯賞)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힘써 싸워 왜적을 잡아 벤 사람이 없지 않았는데도 끝내 상가(賞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번은 상을 주고 한번은 주지 않아 전후가 서로 달랐는데도 오히려 계청(啓請)하지 않았으니 어찌 조정이 상을 주며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 >그 계사에 ‘요사이 잡은 적이 있어서 실정으로 멀리 헤아려 보건대, '''행군(行軍)하여 접전하였다면 잠깐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중국인인지 왜적인지를 어느 겨를에 분별할 수 있었겠는가.''' 상상해 보건대, 필시 파선(破船)하고 맨몸이 되어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용이하게 잡아 베게 되었을 것인데 교전한 상황을 과장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은 사람이 반드시 대부분일 것이다.’ 했는데, 이도 역시 전후의 계본(啓本)을 살펴 보지 않고서 한 말입니다. > >만일 접전하지도 않고 잡은 것이라면, 우리 군사 중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어찌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잠깐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중국인인지 왜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전할 때에 중국인들이 혹 배에서 내리어 피신하였다가 싸움이 끝난 다음에 군사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거개가 모두 아이들인데다가 이미 행색이 달랐고, 또 혹 노략질당한 연유를 써서 보였기 때문에 이로써 중국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전할 때에 왜적들에 섞여 죽은 사람이 또한 많이 있었으니, 어찌 한두 척의 파선된 배의 적이 육지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잡은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1307002_001|대신과 비변사가 왜를 대우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 7월 2일 정미 1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 >"근년 이래로 왜인이 중국에서 도적질을 하기 때문에 으레 여름이 되면 우리 국경에 나타났다가 혹 섬멸당하기도 하고 혹 도망하여 돌아가기도 하였다. 올해는 한여름이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 변보(邊報)가 없었는데 지금 왜선 한두 척이 나타났다고 치계하였으니 이는 필시 바람을 만나서 표류된 배일 것이다. 그러나 도적들의 꾀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변장이 발견하였다면 잡지 않아서는 안 된다. '''다만 임기(臨機)하여 섬멸할 때에는 중국인인가 왜인인가를 자세히 분변하여 구별없이 죽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변장은 으레 적선(賊船)이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원근을 가리지 않고 간혹 망동하는 때가 있다. 또 배 한 척만 보아도 사방의 관병(官兵)을 전수(全數) 초발하고 있으니, 농사에 폐가 될 뿐 아니라 외구(外寇)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 군사가 먼저 피곤해진다. 이제는 자세히 살피고 분명히 보아서 먼바다까지 추격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각도에 하유하여 방비를 미리 조처할 일로 비변사에 이르라."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1506006_001|왜구의 침략에 대해 방비할 것을 비변사에 이르다]]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6월 6일 신축 1번째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구들과 중국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마구 죽이는 일은 그 이후에도 종종 일어났던것으로 보인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정언 구사맹(具思孟)이 아뢰기를, > >'''"전에 고성(固城)에서 왜적을 잡을 때 중국인 30여 명이 모두 피살되었습니다. 죽이려 할 때 명나라 사람이라고 하며 빌고 애걸하였지만 변장들이 참획의 공을 바라서 한칼에 다 죽였으므로 대단히 처참하였으니, 어찌 천지의 화기를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왜인들이라 해도 노략질로 모손한 일이 없었다면 꼭 죽일 것은 없는데 하물며 중국사람이겠습니까. 이제 자세히 살펴서 추문해야 합니다."''' > >하니, 상이 이르기를, > >'''"요즘 왜인을 잡을 때 중국사람까지 다 죽이니 유사로 하여금 살피게 하라."''' > >하였다. 특진관 김명윤(金明胤)이 아뢰기를, > >"요즈음 처음 입사(入仕)할 때 청탁하는 일에 대해 대간이 아뢰었는데 상께서도 안된다고 하셨으므로 대신·재상들이 모두 청하지 못했습니다. 소신의 견문에 한계가 있는데 어찌 사람을 알지 못하고서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조에 이미 천거의 법이 있어 영갑(令甲)에 실려 있으나 모두 전례만 따라 행할 뿐이므로 마침내 심상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신은 일찍이 중묘조에서 따로 천거의 법을 세워 쓸 만한 사람을 많이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따로 천거의 법을 만들어 친소에 구애받지 말고 꼭 적당한 사람을 가려서 천거하면 청탁의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 >하니, 상이 이르기를, > >"국가에서 사람을 씀에 있어 천거하는 일이 가장 관계가 중대한데 이는 법전에 실려 있고 해마다 시취(試取)하고 있다. 각별히 천거하는 것은 때로 행해도 무방하다." > >하였다. > >사신은 논한다. 공도(公道)가 행해지지 않은 지 오래이다. 국가의 천거하는 법은 절목(節目)이 비록 상세하지만 천거되는 사람들은 모두 인척붙이거나 권세에 아부하는 무리들이지 덕이 있는데도 벼슬길에 나아오지 않았던 선비들이 산림에서 천거되어 쓰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지금의 벼슬하는 길은 모두 바르지 못한 방법에서 나오는데 김명윤이 재상의 청탁이 없다는 것으로 말을 하니 임금을 속임이 또한 심하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1508014_001|왜적을 잡을 때 중국인을 죽인 것을 살피게 하고 천거의 무방함을 말하다]]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8월 14일 정미 1번째기사) 심지어 중국 표류민들을 죽이고는 왜구들을 사살하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 조정에서는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였던것으로 보인다. >헌부가 아뢰기를, > >"군상을 속이는 일은 신하의 큰 죄입니다. 여기에 범함이 있으면 상형(常刑)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란포 만호(於蘭浦萬戶) 김한(金漢)과 금갑도 권관(金甲島權管) 박세렴(朴世廉)은 중국인을 잡아 죽이고 왜인을 잡았다고 주장에게 거짓 보고하여 전계(轉啓)하도록 하였으니, 그 상을 타기 위해 속인 죄는 진실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남쪽 변방의 사졸들은 중국인과 왜인의 형상을 익히 알고 있으니 아무리 교전할 때라도 어찌 식별하기 어려울 리 있겠습니까. 가사 풍파 속에서는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하더라도 잡아 죽인 뒤에 가서는 그의 용모나 노획물을 보면 금방 식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중국인을 전살(戰殺)한 실상으로 주장에게 보고했어야 하였을 것인데, 탐욕한 무리들이 마음이 개돼지 같아서 상을 타기에 급급할 줄만 알고 속이는 일이 큰 죄악이라는 것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묵은 폐단을 통렬히 혁파하고 조정 기강을 엄숙하게 떨칠 수 있겠습니까. 김한과 박세렴을 아울러 금부로 잡아다가 율법에 의해 죄를 정하소서. 전라우도 수사(全羅右道水使) 이문성(李文誠)은 본디 위풍이 없어서 제진(諸鎭)의 장수들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김한과 박세렴이 중국인을 잡아 죽이고 왜인을 잡았다고 사칭하여 수급(首級)과 노획물을 보내 왔을 때 즉시 변핵(辨覈)하여 속인 죄를 적발해서 군율(軍律)을 바로잡아야 했을 것인데, 사정을 따르고 나쁜 짓을 같이 하여 공을 기록해서 치계(馳啓)하되 조금도 꺼림이 없었으니, 무상(無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직시켜 그 죄를 징계하소서." > >하니, 아울러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2107002_001|사헌부가 어란포 만호 김한과 금갑도 권관 박세렴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7월 2일 신묘 1번째기사) 또한 이 중국 표류민들을 학살(?)해 죽인 사건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은 '''나포(拿捕)한 왜적의 배에 사로잡혀 있던 중국 사람들 2백 50명을 구출'''해서 중국으로 되돌려 보낸 적도 있었으며 그외 을사년에 사로잡힌 '''중국 사람 안용(安容) 등 6백 명을 역관(譯官)을 시켜 송환'''시킨 적도 있을 정도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 >"'''황해도에서 나포(拿捕)한 왜적의 배에 사로잡혀 있던 중국 사람들로서 해송(解送)해야 할 자가 전후에 걸쳐 2백 50명이나 됩니다.''' 동지사가 가는 길에 그들을 대동하고 가게 하여 원래 대동하는 사람과 짐바리 외에 중국 사람을 더하게 되면, 마련해야 할 수레가 50여 대가 넘을 것인데, 중국 연로(沿路)에 있는 관포(館鋪)의 사람이나 말들이 모조리 달자(㺚子)에게 살해당했고 또한 흉년에 굶주려 뿔뿔이 흩어져 역로가 조잔(凋殘)하여 눈에 띄는 것이 모두 쓸쓸하니, 제때에 수레를 마련하지 못할 것이 걱정스러울 뿐만이 아닙니다. 사로잡힌 사람 중에는 중국의 반민으로서 틀림없이 사형당할 것을 스스로 알고서 날마다 도망갈 것을 도모하는 자도 있을 것인데, 관문(關門)을 통과한 이후에 감금(監禁)을 엄하게 하지 아니하면 도망가다 죽거나 도중에서 탈출하는 자가 꼭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을 중도에 버려 두고서 먼저 갈 수도 없고 동지절일(冬至節日)에 도착하지 못해서도 안되니, 간원이 아뢴 것이 역시 신들의 오랜 생각과 같습니다. > >중국 민(閩)·절(浙) 등처의 변방 백성들이 왜적들과 서로 통하여 중국을 배반하고 왜국(倭國)으로 들어가 촌락(村落)을 널리 점유하여, 심지어는 왕호(王號)를 참칭하고 도이(島夷)를 인도하여 도리어 중국을 침범해서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오래도록 중국 내부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그런 중국 사람이 마침 우리 나라의 포로가 되어 그 수효가 수백 명이 넘고 반민도 퍽 많으니, 그들을 해송하여 주문하면 어찌 중국의 상하(上下)에서 증오하는 감정만 조금 풀릴 뿐이겠습니다. 그 반민은 바로 우리의 반민인 셈이니, 그를 증오하는 심정이야 중국이나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에 일찍이 문견 사건(聞見事件)을 보니, 중국 조정의 한 선비가, 조선(朝鮮)으로 하여금 일본(日本)에 통유하여 중국을 침범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하자고 주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은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금번에 해송 주문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왜놈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면, 뜻밖의 걱정거리가 없지 아니할 터이니, 이것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득이 주문해야 한다면 의거하여 시행할 만한 한 가지 전례가 있습니다. '''을사년에 사로잡힌 중국 사람 안용(安容) 등 6백 명을 그해 9월에 역관(譯官)을 시켜 먼저 송환하여 탕참(湯站)에 넘겨 주도록 하고''', 그 해 11월에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가 들어갔을 때 주문하였습니다. '''금번에도 역시 마땅히, 압송하는 수효가 너무나 많아 일시에 데리고 오면 중도에서 지체됨을 면치 못할 뿐더러''', 혹시 절일(節日)에 당도하지 못할까도 염려스러운 까닭에 전후에 걸쳐 사로잡힌 사람 중에서 일을 아는 자와 말을 아는 자, 또 사로잡힌 전말(顚末)을 아는 자 각 1명씩을 선택하여 먼저 데리고 왔으며, 그 나머지는 요동에 넘겨 주고 왔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수레를 많이 마련해야 하는 폐단과 절일에 당도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와 반민들이 도중에서 도망갈 걱정 등은 모두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삼공 및 영부사에게 의논해 보니, 모두들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일이 사대(事大)에 관계된 까닭에 감히 여쭙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 >"아뢴 뜻이 타당하니 아뢴 대로 하라." > >하였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ma_11407002_001|나포한 왜적의 배에 있던 중국인들을 해송하는 일에 관해 예조가 아뢰다]]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7월 2일 신미 1번째기사) 이처럼 기록들을 살펴보면 명종 시절에는 중국인들이 황당선을 타고 무역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항해를 하다가 태풍 등의 이유들로 조난을 당해서 조선까지 떠밀려오는 경우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