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나무위키]]의 명예훼손 == 나무위키 문서 내 서술에서도 국내법상 형사소송을 다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사건, 사고 관련 많은 항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운영회사([[umanle S.R.L.]])가 [[아순시온]]에 위치한 '''[[파라과이]] 국적의 웹사이트'''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파라과이 형법을 적용받는다. 해외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국 내 법적 구속을 회피하는 [[사이버 망명]]의 일종이다. 이를 규제하면 [[황금방패|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버금가는 자유 탄압으로 세계적인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우리 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예외가 있다면 국가안보, 저작권, 실사 아동 포르노 관련 문제로 미국 [[FBI]]나 [[유럽 연합]]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사이버 망명은 파라과이 이외에도 [[키프로스]], [[뉴질랜드]],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시에라리온]], [[라오스]] 등 저작권 공정이용 및 표현의 자유가 널리 인정되는 국가가 인기가 높다. 본론으로 돌아와 법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모욕죄]][*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대만, 일본(경범죄), 독일 뿐이다.]와 명예훼손죄는 파라과이 형법에 없으므로 실제 이용자가 [[속인주의]]상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대한민국 경찰]]이 나무위키를 수사하는 것은 파라과이에 대한 '''내정 간섭'''에 해당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수사를 위해서는 파라과이 경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양국의 수사공조를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하나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한계로 '''내사 종결되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나무위키의 경우 [[reddit]]이나 [[LiveLeak]]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방어권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나 [[포르노]]가 아닌 단순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문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l acceso, el almacenaje o la divulgación de las informaciones personales de los contribuyentes y usuarios de namu.wiki serán efectuadas por los administradores si éstos consideraren razonable y necesarios, para satisfacer garantías válidas y aplicables, citación, orden de autoridades judiciales, ley, regulación u otra orden judicial o administrativa, conforme a las legislaciones que vayan surgiendo en la materia del país donde tiene su asiento el sitio de administración. Sin embargo, los administradores se reservan el derecho de rechazar las peticiones y requerimientos de divulgación de alguna información particular de algún usuario/contribuyente cuando sean considerados que no se han formulado en forma válida legalmente o sea considerado un abuso del sistema legal que atente contra el derecho a la libre expresión y acceso a la información conforme a las normas sobre Derechos Humanos vigentes a nivel mundial. > >''(한국어 번역)'' >납세의무자 또는 사용자 개인 정보의 분리 저장 및 공개는 그것이 합리적이며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관리자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이는 '''[[파라과이|관리자 웹사이트가 위치한 국가]]'''의 사법기관에 따른 유효한 영장, 청구서, 법원 요구, 법률 또는 명령을 준수합니다. >단, 관리자는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요청 또는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되어 세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는 [[모욕죄|법률]] [[명예훼손죄|시스템]]의 악용에 대해서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나무위키 이용약관 제2조 4항 中''''' 다만 위의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스트레이트로 잡아낼 수는 있다. 바로 이용자가 '''비로그인 상태로 문서를 편집했을 경우.''' 당연하지만 편집 아이피[* 유동 IP라도 통신사 로그 만료 이전에 수사에 들어간다면 범인을 특정하는건 당연히 가능하다.]가 모두 남는다고 한다면, 경찰은 공개된 아이피 내역과 [[ISP]](통신사) 로그만 따면 쉽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 통신사 로그는 기록이 생긴 기준, 혹은 월정액 지불일 기준으로 3~6개월동안 기록되며, 이는 브랜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경찰에서 잡을 수도 있다는 말.] 나무위키에서 '''비로그인 편집 시 경고창을 띄우며 가입을 권고하는 이유'''도 그러하다. 만약 나무위키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나무위키 상단의 '''특수 기능''' 버튼을 눌러 게시판으로 들어가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고 편집제한, 보호조치나 임시조치 또는 [[휴지통(나무위키)|휴지통]]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