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문장으로 보는 명예훼손의 비교 === 여기서 절도죄로 [[고소(법률)|고소]]를 당해서 [[수사(법률)|수사]]받고 있는 [[용의자]] A를 예로 들어보자. 아래는 그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의 비교다. ||"여러분. A는 도둑놈입니다!" 라며 A의 행동 범위를 [[스토킹]]하며 소문을 내는 경우[* 뭘 어떻게 해도 공익목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다.][br]혹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A는 XX학교 다니는 누구이며 사진은 이렇습니다."라고 게시하는 경우||제307조1항(사실적시명예훼손)|| ||"A 저거 강도살인범이라던데?"||제307조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에 대해, A가 죽은 이유를 알고서도 고소당한 것이 수치스러워 달리는 자동차 앞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소문을 낸 경우.[* 물론 고소당한 것이 수치스러워 자동차 앞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본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제308조(사자명예훼손)|| ||[기고] A의 졸렬한 인간성을 폭로한다!||제309조(출판물이용명예훼손)|| ||A에게 또 다른 절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A의 절도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준 경우.||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A 저 똥물에 튀겨죽일 새끼 ㅋㅋㅋㅋㅋ"[*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합범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제311조(모욕)|| ||"우리 동네에 도둑놈이 산대ㅋㅋㅋㅋ" 라는 제목으로 A의 [[피해자 특정성|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비방글을 게시한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br][[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제44조의7]]제2호 및[br]제70조|| ||A가 형기를 마친 몇 년 후 선거에 출마한 A에게 "저런 도둑놈에게 나라를 맡긴다고?"||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