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명예훼손죄의 비교 == ||<:> '''{{{#ffd700 구분}}}''' || '''{{{#ffd700 명예훼손죄}}}''' || '''{{{#ffd700 사자명예훼손죄}}}''' || '''{{{#ffd700 출판물명예훼손죄}}}''' || '''{{{#ffd700 사이버 명예훼손}}}''' || || '''근거조문''' || 제307조 || 제308조 || 제309조 || 정보통신망법[br]제44조의7제2호 및[br]제70조 || || '''사실의 적시''' ||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 허위사실 ||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 || '''공연성 요구 여부''' || 요함 || 요함 || 불요[* 출판물은 그 자체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이므로 '''별도로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공연성 < 전파성) 출판물명예훼손죄에 공연성을 요한다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족한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책을 광화문 광장에 전시해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출판물을 대중에 노출시켜야 구성요건이 성립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 요함[* 인터넷은 출판물보다도 전파성이 높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낸 메일이나 운영자만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 || '''제310조의 적용여부''' || 적용(단 2항은 적용안됨) || 부적용 || 부적용 || 부적용 || ||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 || '''기타''' |||| || 목적범(비방) || 목적범(비방)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