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요건 ==== 제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사실 적시가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말하고,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예: 甲이 정치인 乙더러 "저 새끼는 100만 원 처먹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95만 원을 먹은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2항의 경우는 물론,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제309조 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가령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목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 반드시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적 행동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의 사적 신상에 관한 사실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으로도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를 유일한 동기로 하는 경우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주로 그것이 동기가 된 경우면 족하다고 해야 한다.[* 가령 기자가 부수적으로는 신문 판매 발행부수를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정치인의 부패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사명감에 기사를 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성질 및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만 적용되므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제309조 1항의 경우에도 본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인지의 여부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는 상해죄의 동시범중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모두를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처럼 입증책임이 예외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써 입증의 정도는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 형법 안으로 한정해서 보면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와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의 조각 둘뿐인데,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절차적 행위 이외에 실체적인 면을 증명할 때 부담하는 엄격한 증명의 정도는 논리적 경험칙에 의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의 증명을 요구하기에 이를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