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위법성 조각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본죄에 적용됨은 물론이지만, 형법 제310조는 본 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