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기수시기 ==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명예가 현실로 침해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된다.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범죄는 완성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되며, [[위태범|현실적 인식여부는 불문한다.]][* 예: 甲이 찜질방에서 '乙은 전과자다!'라고 외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甲의 말을 못 들은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