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명예를 훼손 ==== 아무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라는 아이가 수학 기말고사에서 20점을 맞았다고 치자. 그런데 영희가 "철수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에서 수학을 100점을 맞았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해보자. 이 소문에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그리고 허위사실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즉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실제로 철수가 수학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면, 그런 소문을 퍼뜨려도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사실적시가 충족되지만 명예훼손 여부가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간단한 구성요건이지만 은근히 간과하기가 쉽다. 이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판례 중 하나는 진로와 관련된 판례다. 대법원은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표현은 비록 허위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중립]]적 표현이라서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판결은 한 바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다만 전술했듯 중립적 표현이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