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사실 =====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이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 公知의 事實: 널리 알려진 사실. 따라서 온 세상이 개X끼이라고 하는 사람더러 '개X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소를 한 이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알려진 경위는 공식/비공식을 불문한다. 따라서 신상이 털려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건, 방송을 타서 알려지건 마찬가지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방송으로 띄워서 알려야 했을 만큼의 사연이었다면) 형법 제310조 즉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통설/판례) 및 직접 경험한 사실은 물론,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예컨대 처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남편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처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면서 남편더러 "제 아내 간수도 못하는 병신 ㅋㅋㅋ" 하는 식으로 비난했다면 남편에 대한 [[모욕죄]]가 된다.] 사실은 가치판단과 구별되어야 한다. 사실은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가치판단은 그 정당성이 주관적 확신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한계가 언제나 명백한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가치판단에도 사실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에게 "[[도둑]]놈" 또는 "[[사기꾼]]"하는 것은 가치판단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실의 주장이 될 수도 있다(진짜 '도둑놈'이거나 '사기꾼'인 경우). 또한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소문의 유포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은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된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저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