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명권 (문단 편집) == 개요 == 명명권(命名權)은 인간과 사물, 시설, 캐릭터 등에 대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명칭 사용권(名稱使用權) 혹은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라는 외국어를 쓰기도 한다. 한국에도 몇몇 건물들에 네이밍 라이츠가 부여되어 있는데 PCA생명이 명명권을 구매한 "강남PCA라이프타워", 메트라이프생명이 명명권을 구매한 "메트라이프 타워", [[NLB]] 결승이 열렸던 "[[올림픽공원(서울)|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등이 그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옥외 간판권(Signage right) 같은 것도 있다. 큰 빌딩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1, 2개의 기업 이름을 건물에 설치해 소비자들에게 노출하는 것. [[63빌딩]]에 "한화생명" 글자가 박혀 있는 것이 한 예이다. 63빌딩의 소유자/입주자가 한화그룹이라서 당연한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간판 설치 전/후로 상당한 인지도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옥외 간판권을 적절하게 사용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역명 유상판매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 [[역 관련 정보/역명 논란]] 참고. [[화학]]에서도 잘 쓰인다. 새로운 [[원소(화학)|원소]]를 발견하면 '''누가 먼저 발견했냐'''라는 설전을 벌이는 것도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해당 원소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 [[플루토늄]] 이후의 원소들은 이런 명명권 싸움을 거친 것들이다.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돈이 오가는 방향은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ㄱ이란 시설에 ㄴ이란 이름을 붙이는데, ㄴ이 ㄱ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할 수도, 반대로 ㄱ이 ㄴ에 그 이름을 쓰게 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건 로얄틴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