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적 (문단 편집) === 주택공급면적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흔히 공급면적이라고 하며,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하면 된다. 분양면적이라고도 불린다. 보통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쓰이며 전용면적과 크게는 6평(19.8㎡)까지 차이가 난다. 큰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낚이는 측정법이다. 이 공급면적에서 아래 문단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실면적'이라고 주로 표기하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빌라에서 많이 쓰인다. 원룸, 빌라에서는 전용면적으로만 보면 크기가 매우 적기 때문에 보통 실평수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실평수 10평이라는 뜻에는 전용면적 + 발코니 + 주차장[* 차1대의 면적은 3평정도 된다]이 포함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용면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 평면도를 보려고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의상 실면적으로 계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