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장 (문단 편집) == [[면(행정구역)|면]]의 장(長) ==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계통별 대표자)] {{{+1 面長 | Head of Myeon}}} 말 그대로 면(面)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장|최고 책임자]]이자 면 [[행정복지센터]](구 면사무소) 장에도 속하는 공무 수행자. [[읍(행정구역)|읍]](邑)에 속하거나 면 지역이 읍 지역으로 승격된 경우 면장 자신 또한 [[읍장]](邑長)으로 승격된다. 면 지역 전체에 대한 공무 수행과 주민 고충, 농어업 지원, 재해 복구 지원, 재정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시장 및 군수가 임명한다. 직급은 대개 5급(사무관)으로 보임한다. 또 면 지역 내에 있는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농어촌 주민에 대한 민원 고충, 애로 사항 등을 총책임지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면사무소의 기관장으로서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민원책임과 면내 현황 등도 맡고 있다. 현재의 면장은 임명제이지만 [[지방자치법]]의 전신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제17조에 따라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