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세점 (문단 편집) == [[免]][[稅]][[點]] == 면세점(免稅店) [면ː세점]과 이음이의어인 면세점(免稅點)[면ː세쩜](tax exemption limit)이라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註)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분류:동음이의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