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메르세데스-벤츠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내 침수 차량 판매 및 갑질 응대 & 입장 바꾸기 논란 === [[https://www.fnnews.com/news/202207252255485347|관련 기사 링크1]] [[https://autopostkorea.com/95075/|관련 기사 링크2]] 2022년 7월 말에 발생한 사건으로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에 심각한 부식이 발견되었고, 이 차량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벤츠 코리아측이 고객과 대치하다가, 고객 측에서 벤츠코리아의 대응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고발한 것이 언론을 타고나서야 사과와 조치를 진행한 사건이다. 사건의 상세한 전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내에서 GLS 모델을 구매한 고객이 음성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출고 2주만에 정비 센터를 방문했다. 그 결과 상기한 기사에 나온 사진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부식을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고객은 이점을 문제 삼아 차량의 교환을 요구했다. 딜러사 측과 고객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벤츠코리아 본사가 직접 대응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벤츠코리아 측은 차량의 환불 혹은 교환을 해준다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여기에 따라 붙은 조건이 문제가 되었다. 이미 차량을 등록하고 주행한 바 있으니, 취등록세와 감가상각비를 합해 1500만원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벤츠 코리아가 내세운 조건이었다. 여기에 해당 고객이 "뽑기를 잘못한 게 책임이냐?"라고 항의하면서 추가금 부담 없이 새 차량 교환을 원하는 것을 고수하자, 벤츠 코리아의 보상 관련 부분을 담당하던 이사가 빈정대는 태도와 함께 "그 차 팔아서 돈버는거 없다... 그리고 1500만원 그리 큰 돈도 아니지 않냐?"라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을 고객측이 고발글로 올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타기 시작하자, 벤츠 코리아는 바로 태도를 바꾸어 사과글과 함께 별도의 추가금 부담 없이 교환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지했으며, 고객이 고발한 이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차량 역시 실제로 침수가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youtu.be/IQOHDMr2P_c|관련기사 링크 3]] 한편, 상기 GLS 논란에 더해서 이번에는 법인명의로 된 S시리즈 차량에 또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문제는 상기 GLS 차량 보다 더 오래 지속된 문제로, 계속되는 시동꺼짐으로 인해 차량을 거의 7개월 가까이 타지 못한 채 방치했는데도 법인 차량은 레몬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딜러사측이 7개월에 대한 감가 상각비용으로 2700만원을 교환조건으로 요구했다. 해당 사건 역시 언론으로 제보가 넘어가려 하자 사측이 바로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무상 교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것을 보면 초기 불량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갑질을 수없이 행해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비한 법을 악용해 갑질을 벌이는 벤츠 코리아 및 딜러사의 문제와 더불어서, 레몬법 시행 이후로도 여전히 상당수의 고객이 정상적인 차량 구매를 위해서는 순전히 뽑기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에 대해 성토가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